결재문서

2018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획예산과-6832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김성민 박진용 07/11 정진일 협 조 2018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17. 7. 12. 2015. 6 1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2018년 세입․세츨 전망 1 Ⅱ. 201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2 Ⅲ. 2018년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4 Ⅳ. 2018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5 참고자료 1.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안) Ⅰ 2018년 세입․세출 전망 1 2018 세입 전망 󰏅세입규모는 사용료수익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지연배상금, 토지매각 대금의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증가됨. 2014년 275억원 감소 2015년 85억원 증가 2016년 180억원 증가 2017년 570억원 증가 2018년 7,910억원 ▶ 7,635억원 ▶ 7,720억원 ▶ 7,900억원 ▶ 8,470억원 ※ 세입증가 사유는 2016년도 결산시 2017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400억), 지연배상금(뚝도 시설현대화 100억원), 토지매각대금(대흥동 49억)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용료 수익은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외부 차입금 없이 자체 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재정여건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임. 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 및 시설현대화 사업(6개 정수센터)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4,1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차입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임. 130,827억원 ※ 상환잔액 : 130,827억원(2017.12.31.현재) ‣상환예정 : 2017년(710억원), 2018년(645억원) 2 2018 세출 전망 󰏅세출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 및 상수도시설 안전관리비, 행정운영경비, 생산재료비 등 경직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 전망됨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등으로 그 동안 미루어 왔던 노후 옥내배관 교체사업 및 노후관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 -노후관정비841억원,옥내배관교체사업 196억원, 노후밸브정비 262억원, 음수대설치 71억원, 배수지건설 153억원 등 생산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생산재료비 1,295억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1,936억원, 취·정수장 및 가압장·배수지 유지관리 694억원, 상수도 누수복구 293억원 등 Ⅱ 201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자체 세입 증대 노력으로 차입 없는 균형재정 추진 󰏅 재정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통한 예산과 연계 강화 -예산요구 단계부터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지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예산한도액(ceiling) 설정·운영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모든 경비 실집행액 기준 예산편성으로 불용 및 사고이월액 최소화 󰋻본부 사업주관부서에서 산출 근거자료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추진 ※ 근거자료 없는 경비나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 -불용액 최소화 󰋻사업별, 목별 최근 3년간 집행율, 2017년 예상액을 종합 분석하여 편성 ※ 반복적 불용경비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업무개선 예산절감 사업 예산편성에 반영 과다편성 근절 󰋻낙찰차액 과다사업 사업비 과다분 반영 감액 편성 -사고이월 최소화 󰋻송배수관정비 등 본부 포괄비사업은 사전자료를 받아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및 당해연도 가능사업비만 계상 󰋻반복적 사고이월사업은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원인 해소  사업일몰제 도입,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사업재구조화 추진 - 중복·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축소·통합·폐지 추진 - 투자대비 사업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시기 조정 - 사업 초기단계부터 낭비요인 적극적 제거  신규사업은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하되,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Pay Go 원칙 준수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시민밀착형 사업 위주로우선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제시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시기 조정하여 추진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 대규모 투자사업은 우리본부 재정여건을 감안,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투자사업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하여 추진 - 마무리 단계에 있는 뚝도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유지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투자는 지속 추진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 재원 배분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민선6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세입증대 아리수 생산 여유물량 시계외급수 확대 추진 비업무용 자산 매각 및 본청 활용 행정재산 유상이관 추진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16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22.41%, 요금현실화율 81.70% 󰋼 ’15년 결산기준(상수도요금 인상요인 18.31%, 요금현실화율 84.52%) 󰏚 예산편성 요구전 사전절차 이행 구분 사 전 절 차 의 회 동의여부 관련근거 주관부서 법 정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관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자산관리과 지방보조금심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조 재정관리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기업담당관 재정계획심의회 (지방채, 감채기금, 중기계획) - - 지방재정법 제33조, 재정운영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법 정 외 민간위탁 동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심의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예산타당성심의 - -서울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 정보기획담당관 시민 참여 민‧관예산협의회 의견수렴 -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실‧본부‧국 【시의회 사전동의 확행】- 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8월 임시회 상정 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행정자치위원회) - 대상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6,000㎡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 - 절차 : 공유재산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민간위탁 동의안(소관 상임위) - 대상 : ’17년 신규 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연속 매4회차 사무 - 절차 : 민간위탁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안(소관 상임위) 󰋻 시의회 동의 요구 사안은 ’17.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 Ⅲ 2018년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공급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예고없이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모든 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 추진 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노후시설 우선 정비  취수원 이중화로 안정적인 원수 확보 추진  소규모 배수지 신설 및 확충으로 무단수 급수체계 완전 구축  상수도 시설의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복구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 󰏅 믿고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아리수 생산·공급 사업 추진 기후·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뭄 및 조류발생과 오염물질 유입대비 원·정수 및 수도꼭지 수질관리로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공급  노후 상수관망 정비, 노후 옥내배관 교체지원, 직결 급수화 등을 통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 󰏅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아리수가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음  시민의 안심을 위한 비대면 검침 추진 : 디지털계량기, 영상검침기 설치 등 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도관련 편의사항도 병행처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수준을 향상 Ⅳ 2018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2018년 예산편성추진계획 방침 2017. 7. 12.(수) ○사업부서 2018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행정운영경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제출 : 2017. 7. 14.(금) -사업방침서,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7. 21.(금) ○본부 주관부서․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17.7.24.(월)~ 8.31.(수) ○예산안 조정 회의 2017.9.1.(월)~ 9.22.(금) -예산안 1차 조정회의(경영관리부장 주관) : 2017. 9.01.(금) -예산안 2차 조정회의(부본부장 주관) : 2017. 9.08.(금) -예산안 3차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 2017. 9.22.(금)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7. 09.26.(화)~10.02.(월) ※ 10월연휴 : 10.3(화)~9(월)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7.10.16.(월)~10.20.(금) ○2018년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예산담당관) 2017.10.27.(금) ○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 예산(안) 확정 제출(본부장) 2017.10.27.(금)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장) 2017.11.10.(금)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심의 2017.11~12월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 2017.12.16.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6832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3146-1159) 관리번호 D00000307156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수도예산편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