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832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김성민 박진용 07/11 정진일 협 조 2018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17. 7. 12. 2015. 6 1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2018년 세입․세츨 전망 1 Ⅱ. 201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2 Ⅲ. 2018년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4 Ⅳ. 2018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5 참고자료 1.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안) Ⅰ 2018년 세입․세출 전망 1 2018 세입 전망 세입규모는 사용료수익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지연배상금, 토지매각 대금의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증가됨. 2014년 275억원 감소 2015년 85억원 증가 2016년 180억원 증가 2017년 570억원 증가 2018년 7,910억원 ▶ 7,635억원 ▶ 7,720억원 ▶ 7,900억원 ▶ 8,470억원 ※ 세입증가 사유는 2016년도 결산시 2017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400억), 지연배상금(뚝도 시설현대화 100억원), 토지매각대금(대흥동 49억)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용료 수익은 감소하고 있음. 2014년 이후 외부 차입금 없이 자체 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재정여건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임. 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 및 시설현대화 사업(6개 정수센터)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4,1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차입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임. 130,827억원 ※ 상환잔액 : 130,827억원(2017.12.31.현재) ‣상환예정 : 2017년(710억원), 2018년(645억원) 2 2018 세출 전망 세출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 및 상수도시설 안전관리비, 행정운영경비, 생산재료비 등 경직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 전망됨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등으로 그 동안 미루어 왔던 노후 옥내배관 교체사업 및 노후관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 -노후관정비841억원,옥내배관교체사업 196억원, 노후밸브정비 262억원, 음수대설치 71억원, 배수지건설 153억원 등 생산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생산재료비 1,295억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1,936억원, 취·정수장 및 가압장·배수지 유지관리 694억원, 상수도 누수복구 293억원 등 Ⅱ 201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자체 세입 증대 노력으로 차입 없는 균형재정 추진 재정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통한 예산과 연계 강화 -예산요구 단계부터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지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예산한도액(ceiling) 설정·운영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모든 경비 실집행액 기준 예산편성으로 불용 및 사고이월액 최소화 본부 사업주관부서에서 산출 근거자료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추진 ※ 근거자료 없는 경비나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 -불용액 최소화 사업별, 목별 최근 3년간 집행율, 2017년 예상액을 종합 분석하여 편성 ※ 반복적 불용경비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업무개선 예산절감 사업 예산편성에 반영 과다편성 근절 낙찰차액 과다사업 사업비 과다분 반영 감액 편성 -사고이월 최소화 송배수관정비 등 본부 포괄비사업은 사전자료를 받아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및 당해연도 가능사업비만 계상 반복적 사고이월사업은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원인 해소 사업일몰제 도입,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사업재구조화 추진 - 중복·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축소·통합·폐지 추진 - 투자대비 사업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시기 조정 - 사업 초기단계부터 낭비요인 적극적 제거 신규사업은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하되,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Pay Go 원칙 준수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시민밀착형 사업 위주로우선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제시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시기 조정하여 추진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대규모 투자사업은 우리본부 재정여건을 감안,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투자사업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하여 추진 - 마무리 단계에 있는 뚝도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유지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투자는 지속 추진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 재원 배분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민선6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세입증대 아리수 생산 여유물량 시계외급수 확대 추진 비업무용 자산 매각 및 본청 활용 행정재산 유상이관 추진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16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22.41%, 요금현실화율 81.70% ’15년 결산기준(상수도요금 인상요인 18.31%, 요금현실화율 84.52%) 예산편성 요구전 사전절차 이행 구분 사 전 절 차 의 회 동의여부 관련근거 주관부서 법 정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관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자산관리과 지방보조금심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조 재정관리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기업담당관 재정계획심의회 (지방채, 감채기금, 중기계획) - - 지방재정법 제33조, 재정운영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법 정 외 민간위탁 동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심의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예산타당성심의 - -서울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 정보기획담당관 시민 참여 민‧관예산협의회 의견수렴 -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실‧본부‧국 【시의회 사전동의 확행】- 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8월 임시회 상정 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행정자치위원회) - 대상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6,000㎡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 - 절차 : 공유재산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민간위탁 동의안(소관 상임위) - 대상 : ’17년 신규 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연속 매4회차 사무 - 절차 : 민간위탁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안(소관 상임위) 시의회 동의 요구 사안은 ’17.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 Ⅲ 2018년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공급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예고없이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모든 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 추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노후시설 우선 정비 취수원 이중화로 안정적인 원수 확보 추진 소규모 배수지 신설 및 확충으로 무단수 급수체계 완전 구축 상수도 시설의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복구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 믿고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아리수 생산·공급 사업 추진 기후·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뭄 및 조류발생과 오염물질 유입대비 원·정수 및 수도꼭지 수질관리로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공급 노후 상수관망 정비, 노후 옥내배관 교체지원, 직결 급수화 등을 통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아리수가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음 시민의 안심을 위한 비대면 검침 추진 : 디지털계량기, 영상검침기 설치 등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도관련 편의사항도 병행처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수준을 향상 Ⅳ 2018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2018년 예산편성추진계획 방침 2017. 7. 12.(수) ○사업부서 2018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행정운영경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제출 : 2017. 7. 14.(금) -사업방침서,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7. 21.(금) ○본부 주관부서․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17.7.24.(월)~ 8.31.(수) ○예산안 조정 회의 2017.9.1.(월)~ 9.22.(금) -예산안 1차 조정회의(경영관리부장 주관) : 2017. 9.01.(금) -예산안 2차 조정회의(부본부장 주관) : 2017. 9.08.(금) -예산안 3차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 2017. 9.22.(금)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7. 09.26.(화)~10.02.(월) ※ 10월연휴 : 10.3(화)~9(월)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7.10.16.(월)~10.20.(금) ○2018년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예산담당관) 2017.10.27.(금) ○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 예산(안) 확정 제출(본부장) 2017.10.27.(금)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장) 2017.11.10.(금)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심의 2017.11~12월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 2017.12.16.한
12615702
202110122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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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6832
D00000307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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