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개방화장실 지정 문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개방화장실 지정 문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전승민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자치구나 산하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24시간 화장실 개방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공원, 터미널, 대규모점포,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산하 공단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속하며, 공중화장실법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방화장실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에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으나, 귀 시설과 같이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오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07 代김규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6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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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개방화장실 지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106 생산일자 2017-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068120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