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53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이윤지 최승호 07/10 서상범 2017 상반기 법령·제도 개선 신규과제 건의계획 2017.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7년 상반기 법령‧제도개선 신규과제 건의계획 ’17년 상반기 우리시와 자치구에서 발굴‧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정부‧국회에 건의를 추진코자 함 추진경위 ○ 시 본청·투자출연기관·자치구 등 신규과제 수합 : ’17. 2. ~ 6. -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법률과제(’17.6) 중 신규과제 등 포함 ○ 소관부서 검토(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건의사항) : ’17. 3. ~ 6. - 자치구·사업소 등이 제출한 안건 시 소관부서에 검토의견 요청 검토개요 ○ 검토 원칙 - 자치구·투출 건의과제는 시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거쳐 타당성 인정시 추진 - 건의과제 중 이미 개정되었거나, 법령 체계상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 ○ 검토 결과 - 총 148건 제안사항 중 타당성이 인정된 110건에 대해 중앙부처 등 건의 추진 소관 부서 총 계 건의 과제 건의 제외 제외 사유 실‧본부·국 48 46 2 - 부서 자체 기건의 안건 등 2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100 64 36 - 건의내용의 타당성 낮음 32 - 기 개정 4 계 148 110 38 세부 검토내용 ○ 실‧국‧본부 : 총46건 적합(48건 제출과제 중 2건 제외) - 주요내용 : - 제외내용(2건) ‣ 중앙부처에 건의할 실효성은 없어 상반기 건의과제로는 제외하나 관리목록에는 추가하여 지속 관리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 총64건 적합(100건 제출과제 중 36건 제외) - 주요내용 : - 제외내용(36건) ‣ 건의타당성 낮음 : 32건 ‣ 기 개정사항 등 : 4건 향후계획 ○ 타당성이 인정된 과제(110건)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 : ’17. 7. 12. 붙임 1. 법령‧제도개선과제 검토의견 1부. 2. 중앙부처별 건의과제 현황 1부. 끝.
12604281
20211012224254
본청
법무담당관-10353
D000003069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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