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366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신언표 김문선 07/10 전재명 2017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7. 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7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자치구 단위의 동물복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교부) 󰏚 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동물보호과-8485, '16. 6.29) 2 추 진 경 과 󰏚 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3 ~ 4. 17(2차 재공모) ○ 접수결과 : 총 3개구 235,000천원 신청 󰏚 선정심의회 개최 결과 ○ 심사일시 : 2017. 5.18.(목) 10:00~12:00 ○ 심사장소 : 8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7명(내부4명, 외부3명) ○ 사 업 비 : 1억원(자본보조 1억원) ○ 심사결과 : 1개구 100,00천원 선정(강서구) 3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 100,000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사업선정결과 비 고 신청액 (천원) 배정액 (천원) 1 󰏚 사업기간 : 2017. 7 ~ 12월 󰏚 추진일정 ○ 사업시행 및 완료 : 2017. 7월 ~ 12월 ○ 실적보고 및 정산 : 2018. 1월 4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 교부금액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교부조건 ○ 보조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의 변동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선정된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자치구 사업완료 후 1월 내 정산 및 실적 보고(2018.1월)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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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366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언표 (2133-7649) 관리번호 D000003068800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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