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신규지정」자치구 공모 심사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384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정인경 송수성 07/07 김태희 「2017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신규지정」 자치구 공모 심사계획 2017.7월 경제정책과 2017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신규 지정 자치구 공모 심사계획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대상지 지정을 위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제출된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지원하고자 함 󰏚 공모개요 ○ 접수기간 : ’17. 5월~6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일정 이상의 집적도(동종(유사)업종 20개소 이상)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집적상권 보유 자치구 ○ 선 정 : 특화상권 신규 5개소 선정 ○ 지원내용 : 3개년동안 최대 350백만원 시비지원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운영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공약사항(2-4-2)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15개소 선정 지원 - 사업목적 : 특화상권 집적지 중 역량있는 상권을 특화상권 활성화지구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집적지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 선정, 3년간 연차별 시비지원 - 지원규모 ‣ 기존(’16년) : 선정 자치구당 3년간 220백만원 지원 ⇩ ‣ 변경(’17년) : 선정 자치구당 3년간 최대 35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 2개소(350백만원), 1개소(200백만원), 2개소(150백만원) ○ 추진현황 - 자치구 공모 및 5개소 시범선정(’16. 1~4월) ‣ 종로구(동대문 문구완구거리), 중구(을지로 조명거리), 용산구(앤틱가구거리), 도봉구(아웃도어거리), 서초구(방배사이길예술거리) - ’16년 선정 자치구 2차년도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교부(’17. 5월) - ’17년 신규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공모(’17. 5월) ※ 자치구 신청 미달로 공모기간 연장(’17. 6월) ※ 2, 3년차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보조금 보조율에 따라 구비 부담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7. 14(금), 10:00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7층 경제정책과 회의실 ○ 심의사항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지원 적정성 ※ 접수현황 : 4개 자치구 신청(중구, 동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 위원구성 : 총7명(내부2, 외부5) - 공무원(2) : 경제정책과장, 도시제조업팀장 - 외 부(5) : 특화상권 지원 자문단 소속 위원 ○ 진행방법 -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발표순서 : 자치구 건제순 - 발표시간 : 총 15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위원별 채점, 집계결과 확인 후 선정결과 최종 의결 ※ 기 제출된 자치구 사업계획서 심의위원에 사전제공 󰏚 평가방법 ○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없이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총점 50점 미만 상권은 지원의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배제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 지역특성(10점) · 보존 필요성, 지역유산(자산), 차별화된 지역특성, 역사문화성 등 · 지하철승하차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접근성 -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역량(65점) · 실현가능성(25점) : 구역의 적절성, 발전가능성의 타당성, 사업내용·추진방법의 충실성 및 구체성,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등 · 사업운영 및 지역자원(25점) : 자치구 자체사업 및 관련기관 연계사업 추진 여부, 민간자본 연계 의지 및 확보가능성, 사업효과 지속성 등 · 추진체계(15점) : 상인회 구성여부, 역할, 참여의지, 참여계획 명확성 등 - 경쟁력(20점) · 상업 중심성(5점) : 집적도(점포수), 상권 대표성, 임대료 변화현황 등 · 산업 매력도(5점) : 점포수 증감율, 신규창업 현황, 수출연계 가능성 등 · 상권 인프라(5점) : 공공화장실, 주차장, 점ㅍ지도, 고객센터, 쉼터현황 등 · 가로환경(5점) : 거리형태, 업종믹스, 매대 도로점유 여부, 가로넓이 등 - 조정점수(5점) · 영세상인보호, 상권네이밍 등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600,000원 - 평가위원 수당 : 100,000원(2시간 이내) × 5명 = 500,000원 - 사무용품 및 다과 준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17. 7월중 ○ 1차년도 사업 추진상황 점검 : ’17. 10월~12월 붙임 1.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2. 평가 배점표 1부. 끝. (붙임1)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 자치구 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서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사업 자치구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음을 심의‧의결함 - 의 결 사 항 - 〇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신규 사업대상지 개소 선정 자 치 구 대상 상권(업종) 선정여부(○,×) 비 고 중 구 의류봉제 밀집지역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금 천 구 독산동 우시장 영등포구 문래동 금속제품 타운 2017. 7. 14.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 자치구 공모 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붙임2) 심사위원별 평가 배점표 󰏚 자치구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고려사항) 배점 지역특성 (10) 역사성 및 문화적가치 형성배경, 보존 필요성 - 지역유산, 지역자산, 차별화된 지역특성, 역사문화성 등 5 교통 접근성 - 500m이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수 (개수당 0.5점(환승역 1점), 최대 5점) 500m~1km이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수 (개수당 0.2점(환승역0.5점), 최대 5점) 5 소 계 10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역량 (65) 실현가능성 특화상권 구역, 주사업구간의 적절성 상권지정 필요성, 발전가능성의 타당성 사업내용, 추진방법의 충실성 및 구체적 제시정도 실현가능성, 환경개선과 활성화 프로그램 배분의 적절성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25 사업운영 및 지역자원 자치단체 자체사업, 관련기관‧지역자원 등 연계사업 추진여부, 효과성 지방비‧민간자본 연계 의지 및 확보 가능성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사업효과 지속가능성 25 추진체계 상인회 구성여부, 역할, 참여의지 (상인회가입률, 사업동참 상인수 등) 사업발굴시 상인회‧청년‧전문기관 협의 및 참여계획 명확성 등 15 소 계 65 경쟁력 (20) 상업 중심성 집적도(점포수), 대표성(전국상권, 서울 대비), 임대료 변화현황 등 5 산업 매력도 점포수 증감율, 청년층 유입, 신규창업 현황, 수출연계 가능성 등 5 상권 인프라 공공화장실, 주차장, 점포지도, 고객센터, 쉼터 현황, 상권 낙후정도 등 5 가로 환경 거리형태, 상점전면, 간판(크기,디자인,색), 업종믹스, 천막(높이,색상, 질감), 매대 도로돌출여부, 상점내 진열상태, 가로넓이, 내부조명, 가로주정차시설 등 (가로환경 사진 5매 이상 제출) 5 소 계 20 조정점수(5) 영세상인보호, 상권네이밍 등 5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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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신규지정」자치구 공모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384 생산일자 2017-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인경 (2133-5247) 관리번호 D000003067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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