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559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7/0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0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06.27.(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반포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1053번지 일원 공동주택 (2,091세대) 근린생활시설 35/3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2 자양12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 광진구 자양동 3-7번지 일원 공동주택(305세대), 오피스텔(180호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26/3 보 류 건축 3 서울양원지구 C-3BL 뉴스테이사업 망우동,신내동 일원 양원지구내 C-3BL 공동주택 (331세대) 25/2 조건부의결 건축 4 한신4지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원 공동주택 (3,6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반포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동 105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9-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주동의 입면디자인이 획일적으로 보이므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조정하기 바람. ○ 주구중심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디자인이 여전히 일률적인 느낌이므로, 일부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간판은 입면디자인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면 부착보다 내부 유리면 부착 또는 펜던트형 등 가이드라인의 재정립을 검토하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 썬큰(서측)을 서쪽으로 위치 조정하여 진입부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사이에 썬큰을 배치하여 보행동선의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종전안과 같이 단지 진출입 방향으로 위치 조정을 검토 바람. ○ 단지 중앙 썬큰에서 남북측 보행로의 연결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의견제시) ○ 1103동, 111동 필로티 보행통로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1,132.73㎡), 경로당(590.65㎡), 작은도서관(671.12㎡), 외부개방형 커뮤니티(181.26㎡) 설치에 따른 용적률 2.78% 완화 인정함.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하며, 이에 따른 발코니 면적기준은 신청한대로 84㎡(A,B,C)형 전용면적 대비 설치비율 (30%이하) 완화, 100㎡(A,B,T1,T2,T3), 112㎡(A,B,C,D), 126㎡(A,B,T1,T2), 142㎡(A,T1,T2,T3,T4,PH), 165㎡(T1,T2,T3,PH)형 전용면적 대비 설치비율 (25%이하)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84㎡(A,B,C), 100㎡(A,B,T1,T2,T3), 112㎡(A,B,C,D), 126㎡(A,B,T1,T2), 142㎡(A,T1,T2,T3,T4,PH), 165㎡(T1,T2,T3,PH)형에 대하여 30% 완화 인정함. - 계속 -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반포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동 105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9-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조경 ○ 주동 북측 영구음지에는 초본식물 외에도 교목류, 관목류를 적극 반영하고 전체 녹지를 음영분석하여 음지 수종을 적극 도입하기 바람. ○ 토심(1.2m)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조경분야와 협의하여 암거배수망 설치 및 대형목 식재가 가능한 토심을 확보하기 바람.(최소 1.5~2.0m로 검토) 󰏅 구조 ○ 115동과 같은 경우 30층 이상 규모이므로 3파트로 기둥단면을 최적화(상부층 기둥 크기 조정)하여 실내공간 활용 및 공사비 절감을 고려하기 바람.(의견제시) ○ 제진시스템 적용에 있어 건물완공 후 시스템 작동 및 유지관리, 내구성 등이 명확치 않다면 가능한한 구조체 강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교통 ○ 주출입구의 차량동선 변경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안을 결정하기 바람. 끝.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2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 / 광진구 자양동 3-7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9-2 심의결과 보 류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공개공지가 변경전 계획안과 달리 소공원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띠조경 형태로 조성되어 본연의 기능이 구현되지 못하므로, 적극 개선하기 바람. - 공개공지내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요된 공간 등으로 조성 - 소공원 반대측(우측) 코너 부분에 저층부를 일부 삭제하여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커뮤니티시설을 중심광장 주변으로 집중 배치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가로변과 대응하는 형태로 계획하기 바람. - 특히, 어린이집은 향이 좋은 위치로 조정 배치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돌출된 2층 세대를 이전하고 좌측동 상가의 폭을 조정하여 변경전 공공보행통로와 같은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공공보행통로와 어린이놀이터가 시각적으로 구획되도록 조경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입면디자인이 미흡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 지하2층 주차장(공동주택)의 진출입 동선 단축을 위해 지하1층 램프 하단에서 바로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주차램프 설치 방안(Y7×X10~13열)을 검토 바람. - 공동주택과 타 용도간 주차동선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 옥상(지상2층) 휴게공간에서 102동 저층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1층 상가 계획에서 가로형상가(Street mall) 개념에 부합하도록 보행통로 폭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 계속 -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2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 / 광진구 자양동 3-7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9-2 심의결과 보 류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환경 ○ 사업지 주변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일조환경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및 놀이터, 부대시설 이용 등 공공기여 방안도 검토 󰏅 조경 ○ 조경의 식재기반 토심(1.2m)을 암거 배수층 설비 및 식재 생육 등이 가능한 깊이로 확대를 검토 바람.(최소 1.5m~2.0m) 󰏅 구조 ○ 전이층과 상하 수직재의 하중 전달이 명확치 않고, 건축계획과 구조계획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검토 바람. ○ 101동 상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의 구조체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바람. ○ 단면계획과 횡력저항 구조시스템에서 타워동 하부 전이층과 그 하부 철골구조물(지하주차장)의 연결부의 하중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조치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 계속 -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2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 / 광진구 자양동 3-7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9-2 심의결과 보 류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양원지구 C-3BL 뉴스테이사업 / 망우동,신내동 일원 양원지구내 C-3BL 의결번호 2017-19-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옥상 부분의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고 진부하므로,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개선을 검토 바람. ○ 장애인주차면에서 301동 승강기홀까지의 동선을 최대한 단순하게 조정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자연채광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진출입 동선(지하1층→2층) 단축을 위해 중앙부 진행방향으로 램프를 설치하고 썬큰과 연계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권장) ○ 지하주차장 Y1열 주차면 뒤의 불필요한 가벽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장애인용 승강기 홀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계획하기 바람. ○ 경비실 좌측의 옹벽면은 시각적 위압감이 없도록 녹화벽면(계단식) 등으로 처리를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등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하여 단지내 가로대응형으로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단지내 보행동선은 동선의 길이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은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후면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철로변 방음벽은 투시형으로 검토하고 준공전 소음평가를 하기 바람. - 완충녹지에는 큰 수목으로 수림대를 조성하고 이중창 등 창호계획도 검토 - 계속 -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양원지구 C-3BL 뉴스테이사업 / 망우동,신내동 일원 양원지구내 C-3BL 의결번호 2017-19-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조경 ○ 조경의 식재기반 토심을 암거 배수층 설비 및 식재 생육 등이 가능한 깊이로 확대를 검토 바람. ○ 주출입구 전면에 상징성 있는 큰 수목(소나무 군식)을 식재하기 바람. ○ 토심이 얕은 부분이므로 녹지구획을 크게 하여 마운딩을 높여서 군식 처리하기 바람.(301동 뒤편 음지에는 놀이터로 키워서 구획) ○ 식재수종 중 전나무는 열섬현상으로 생육이 어려우므로 교체를 검토 바람. 󰏅 구조 ○ 304동은 파일기초로 계획되었으나 터파기 과정에서 지내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면 지내력 기초로 통일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검토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한신4지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9-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공공보행통로의 중앙 부근에 중심광장을 계획하기 바람. ○ 지구 통경축은 잠원로 8길 폭 이상으로 확보하기 바람. ○ 단지 중앙도로 주변에 부대복리시설을 집중 배치하였으나,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은 공공보행통로주변으로 분산 배치하기 바람. ○ 유치원, 어린이집은 단지 중심부에 배치하되, 어린이집이 2개소 필요하다면 분산배치를 검토 바람. ○ 잠원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단지내로 진입하는 보행동선을 명확하게 계획하기 바람. ○ 일부 꺾인 형태로 접합된 주동(7개동)은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조정을 검토 바람.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2은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위해 중정식 복도(천창 및 탑라이트)를 두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중정식 복도를 이용한 조닝계획, 지상 주거동에서 진입 가능한 동선(홀/복도) 계획, 지하1층 피트(코어) 부분의 활용계획(중앙복도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 ○ 114,204,206,207동 기준층 승강기홀에 채광창이 없으므로 반영을 검토 바람. ○ 주동 211~213 평면계획에서 계단실 자연채광 확보를 검토 바람. ○ 201동 복도에 면한 침실의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계속 -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한신4지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9-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환경 ○ 개방형 발코니를 연결된 슬래브 구조가 아닌 달아매는 구조로 계획하여 열 전달을 최소화(에너지 절약)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 에너지 성능 측면에서 컴팩트한 외피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검토 바람. 󰏅 조경 ○ 토심(1.2m)은 대단지 암거배수를 고려하여 1.5m~2.0m까지 확대를 검토 바람. ○ 조경계획의 수공간은 주보행통로를 따라 선형 또는 모아지는 형태로 하여 상징성, 식별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검토 바람. ○ 음영분석을 하여 음지 부분에 음수를 식재하기 바람. 󰏅 구조 ○ 주동 연결부의 삼각형태의 공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면계획을 조정하여 사공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교통 ○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 램프까지의 차량 동선이 매우 길어서 보행통로 간섭 등 문제가 많으므로, 향후 제시한 대안으로 사업 진행하도록 검토 바람. - 우선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보행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라운드어바웃 전면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 및 진입부 차로수 축소를 위해 정차공간을 완전한 베이 형태로 조정 등) - 계속 -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6.27.(화) 사업명/신청위치 한신4지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9-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142.85㎾h/㎡·y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6.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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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559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06706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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