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373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근봉 代류미경 07/04 김복재 - 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과정)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2017. 7.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과정)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취약계층 대상 요양보호사과정 무료직업훈련 지원계획에 따라 자치구에서 신청·지원요구에 대하여 지원인원 및 지원액 선정결과를 보고 드림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 ○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이론+실기+실습) 수강료(40~80만원) ※ 자격시험일 : 2017.11.11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100%) 신청 현황 ○ 신청·접수기간 : ’17. 6. 1 ~ 6.28 ○ 신청인원 및 지원요구액 : 161명 73,427천원 ○ 자치구별 신청 현황 : 14개구 신청 ※ 미신청 : 11개구 - 신청(명) : 중구(4), 성동(6), 동대문(30), 성북(24), 강북(3), 노원(6), 은평(3), 양천(3), 강서(33), 구로(11), 영등포(2), 동작(1), 송파(33), 강동(2) - 미신청 : 종로, 용산,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마포,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선정자 확정 ○ 지원 대상 : 161명 73,427천원 ○ 지원 내용 : 교육기관 수강료(40~80만원) 지원대상 추가모집 ○ 신청현황을 보면, 미신청한 자치구가 11개구에 이르며, 지원대상인원도 자치구별로 2명에서 33명까지 편차가 있음 ○ 지원액도 전체 사업비의 36.7%만 신청된 바, 시험응시(준비)중인 취약계층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모집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 추가모집이후에도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신청 접수 예정 소요 예산 ○ 지 원 액 : 73,427천원 ※ 사업비 200,000천원의 36.7%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종합서비스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행정 사항 ○ 확정된 지원 대상을 해당 교육기관에 안내토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 ○ 대상자 중 자격시험 응시자에 한해(합격여부는 무관) 신청토록 안내 추진 일정 ○ 지원대상 추가모집 및 선정(자치구) : ’17. 8.11까지 ○ 추가모집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17. 8.18까지 ○ 교육비 신청(자치구) 및 지원(서울시→자치구) : ’17.11.24까지 붙임 : 자치구별 선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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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2373
D000003063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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