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3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0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성일 배형우 代배형우 류경기 07/04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학교안전지원팀장 정현석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용석 의원 외 33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용석 의원(대표발의) 외 33명 ○ 발의일자 : 2017. 5.31.(수) ○ 제안이유 -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등에 대해 정의(제2조) -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제4조) - 학교보안관 복무의무 사항(제5조) - 시장의 학교보안관 운영계획 수립 의무 및 운영비용 지원(제6조) - 학교보안관의 자격 규정(제7조) - 학교보안관의 채용 관련 사항 규정(제10조) - 학교보안관의 신규채용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연령 설정(제11조) - 학교보안관의 해고 관련 사항 규정(제12조) - 학교보안관(학생안전 공로자) 대상 포상(제15조) - 기존 근로자(’16. 8. 1.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 대한 근무상한 유예기간 설정(부칙) 󰏚 시의회 안건처리 결과 ○ 의결일자 : ’17. 6.29.(목) [제274회 정례회]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국․공립 초등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을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으로 수정 ※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562개교)에 배치 중 <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 > 󰋮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분류 󰋮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 국립학교 : 국가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 검토 의견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므로 의결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①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제6조) - 제정 조례안으로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초등학교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마련 ② 학생안전 강화(제7조 등) - 자격, 역할, 채용․해고,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③ 고령화 등 문제점 개선(제10조 등) - 최대 근로기간(5년), 근무연령 범위(만 55세~70세) 등을 설정하여 고령화 등 문제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7. 7. 7.(금) ○ 제정 조례 공포 : ’17. 7월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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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3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3942) 관리번호 D0000030634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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