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일신감정평가법인 (경유) 제 목 압류재산(동산) 감정평가의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압류한 물품을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정물품 : 각종시위물품 앰프 스피커 노트북 등 약 70여종 (환가가치 있는 물품은 20~30여종으로 판단됨.) 나. 평가목적 : 압류물품 매각처분을 위한 감정 다. 물품 보관 장소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라. 평가비용 : 사후정산 붙임 : 1. 감정평가의뢰서. 1부. 2. 감정물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7/03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3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2529956
20210929200344
본청
38세금징수과-16332
D00000306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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