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통보 우리시에서 2017.7.1.부터 시행되는‘서울형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면제를 실시하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차량증편 및 요금면제토록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서울시 관내 시내버스 전 노선 나. 시행시기 : 2017.7.1.부터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 출·퇴근시간 차량 증편 운행 및 요금면제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증편 운행 대상 노선은 별도 공지 ※ 출근시간 : 첫차~09:00, 퇴근시간 : 18:00~21:00 (승객탑승시간 기준) 라. 적 용 일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전일 업무연락 등으로 별도 통보) 마. 조치사항 : 버스회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준비 철저와 운전자 사전교육을 통해 출퇴근시 시민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내버스회사(65개업체) 주무관 남궁준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6/30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7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8 /전송 02-2133-1049 / wjoppay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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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801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준 (02-2133-2268) 관리번호 D0000030606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