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무상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상반기) 결과보고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411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창양 류연호 이보희 06/30 김용복 - 무상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 합동점검(상반기) 결과보고 2017. 6.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무상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 합동점검(상반기) 결과보고 무상급식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서울시-교육청-자치구」합동으로 무상급식 예산집행 실태 전반에 관한 점검(상반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 감독 등)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계획」(친환경급식담당관-3226호, ’17.3.28) 󰏚 점검기간 : 2017. 4월~5월(상반기) ※ 하반기 점검 : 9~10월(예정) 󰏚 점검대상 : 102개교(전체학교 200개, 하반기 98개학교 점검) ○ 학교별 구분 :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5개교 ※ 선정기준 : 집행 및 정산오류 발생학교, 급식관련 민원 발생 학교 󰏚 점검내용 : 무상급식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실태 등 무상급식 전반 󰋮 학교급식 운영계획, 목적대로 적정사용, 정산보고 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식재료 구매 및 대금결제 절차, 식재료 검수·재고관리 등 19개 항목 󰏚 점검방법 :「서울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반」구성·현장점검 ※ 점검인원(2명) : 자치구 1명, 교육지원청 1명 (서울시직원 선별적 참여)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관련 사진 〉 합동점검장 및 확인 자료 급식비 지출서류 식재료 보관장소 Ⅱ. 점검 결과 1 총괄 평가 󰏚합동점검의 의미 : 주기적인 학교급식 점검을 통한 교육 및 예방효과 ○(집행흐름 파악 계기)급식예산의 신청·집행·정산, 식재료 계약·지출 등 집행 흐름 파악 ○(문제점 의견수렴)급식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으로 개선사항 도출 기회 ○(투명성·신뢰성 제고)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 - 점검결과 문제점 전파를 통해 적정 집행에 대한 파급효과 확산 󰏚총괄평가 요약 급식예산 신청·집행·정산 : 전반적으로 적정 관리·집행 ○(신청)학생명부(학생수)와 학사일정(급식일수)에 따른 적정한 교부신청 ○(집행)목적에 맞게 학교급식 운영계획과 학교운영위 예결산 심의를 통해 관리·집행 -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급식비 집행건별 이체확인증 편철·보관, 월별 균형적 집행, 식품비 비율과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준수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식품비 비율과 친환경농산물 사용 권장 비율 미준수 -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는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 반드시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조치 ○(정산)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세입·세출재원의 복잡, 무상급식 사업기간과 학교회계연도 불일치로 정산 어려움 식재료 구매계약·검수 : 월단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 및 검수업무 확행 ○(구매계약)대체로 월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를 통해 체결 - 식재료 구매계약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공산품/쌀/김치로 구분하여 체결하며, 월별로 eaT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검수)적정 계약관리 및 예산지출을 위해 구매품목별 수량 확인 등 검수업무 확행 󰏚 항목별 점검결과 (단 위 : 건 수) 구분 지적사항 건의사항 비 고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건 수 6 3 3 13 학교별 건 수 6 (초 3, 중 3) (중학교 3) (초등학교 3) 󰏚 점검결과 분석 ○ 점검대상 : 총 102개교(초 67개교, 중 35개교) - 초등학교 67개교 : 공립 67개교(*사립학교 지원 없음) - 중학교 35개교 : 공립 29개교, 사립 6개교 ○ 지적 학교수 : 총6개교(초등 3개교, 중학교 3개교) 󰏚 유형별 지적사항 항목별 구분 지적사항 내역 조치사항 예산집행 부정적 (3건) 󰋯 일부 급식실 관련 물품 구입비(온도계 및 온수용 호스구입 예산 105천원) 무상급식비로 지출 󰋯 일부 급식실 관련 물품 구입비(급식실 리어카 바퀴교체 및 배식대 바퀴수리 대금 예산 672천원) 무상급식비로 지출 ※ 급식시설 설비유지비는 무상급식비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비로 예산충당하여 사용 󰋯 식재료 재고 수불대장 미작성 시정조치 기타(3건) 󰋯 교직원 급식비 책정시 우유 낙찰차액 미포함 산정징수(학생단가 이상 책정하도록 개선) 󰋯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이 70% 미만(2개학교) 현장지도 2 항목별 점검결과 주요내용 ① 급식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심의 적정 집행 󰋮 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②항 제2호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 모든 학교가 연도별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급식현황, 급식운영 계획, 영양기준, 영양 및 식습관 교육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예·결산 심의 등 주요사항 추진 - 급식관련 예·결산 사항,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실시하고 있음 ② 급식비 교부신청 및 급식경비 운영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②항 보조사업자는...(중략)...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11조 제①항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지원기준 : 초등학교 188일, 중학교 175일) 󰏚 학생수 및 급식일수 실제 산정 여부 적정 집행 ○ 대부분 학교에서 분기별 학생명부에 따른 ‘학생수’와 학사일정에 따른 비급식일 제외된 ‘급식일수’로 무상급식비 적정 신청 ○ 월별 학생 수 변동상황을 중간정산(8월 교부신청)에 반영하여 예산 교부 신청함 󰏚 무상급식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여부 일부 부적정 집행 ○ 급식실 관련 물품 구입비(온도계 및 온수용 호스구입 예산 105천원)를 무상급식비로 지출 (서대문 서연중) ○ 급식실 관련 물품 수리비(급식실 리어카 바퀴교체 및 배식대 바퀴수리 예산 672천원)를 무상급식비로 지출 (은평 연서중) ※ 급식시설 설비유지비는 무상급식비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비로 예산 충당하여 사용 ○ 식재료 재고 수불대장 미작성 (강남 신사중) ○ 교직원 급식비 책정시 우유 낙찰차액 미포함 산정징수(관악 남부초) ※ 2017년에는 학생단가 이상 책정하여 개선 ③ 급식비 예산집행 및 정산 적정 집행 󰋮 관련규정 : 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지원단가 : 초등학교 3,190원, 중학교 4,420원 ○ 집행기준(1인당 식품비) : 초등학교 89% , 중학교 68% 이상 󰏚 품목별 분리집행, 월별 식품비의 균형적 집행, 내부품의 등 확인 ○ 무상급식비를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로 분리 집행하였고, 식품비 비율(초 89% 이상, 중 68% 이상)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음 - 무상급식비 구성항목인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로 분리 집행하며, 3개 항목의 일정비율로 분리하여 집행 ○ 급식비 집행을 위한 지출품의를 통해 집행액·집행내역에 대한 학교 내부의 절차를 거쳐 급식비의 자의적 집행이 방지되고 있음 󰏚 정산보고 내역과 실집행 내역 및 급식비 잔액의 적정성 확인 ○ 무상급식비 정산보고 내역과 실집행 내역이 일치하며, 또한 정산시 실제 집행 내역대로 정산보고 처리 ○ 급식비 잔액은 교부액 대비 5% 미만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급식비 집행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④ 식재료 구매 및 검수관리 적정 집행 󰋮 관련규정 : 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 구매방법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법, 행정 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 원칙’ ○ 계약기간 - 월 단위 계약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가격 적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월 이상 가능 󰏚 식재료 구매 방법 ○ 식재료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이체하며, 지출 건별 세금계산서 징구 및 이체확인증 등 관련서류를 잘 관리함 󰏚 식재료 검수 및 관리 ○ 대면검수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 검수를 실시하고 각종 인증서, 원산지 표시 등 이력을 기록관리 보관하며 입고량 재고량 관리 - 식재료 구매내역 및 수량, 인증서, 원산지, 위생상태 등 세부내역을 기록 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일 구매 식재료는 가급적 당일 모두 사용하며 쌀, 양념류 및 식용유 등 보관 가능한 식재료는 수불부 등 자체적으로 관리 ※ 식재료 재고수불대장 미작성한 일부학교(1개교)에 대해 시정조치 󰏚 친환경 식재료 구매검수 및 관리 ○ 친환경 농산물을 권장 사용비율인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및 무농약 친환경 쌀 100% 사용 - 대부분의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 으며,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쌀을 사용함 Ⅲ. 점검결과 조치사항 󰏚 예산집행 관련사항 ○ 시정 조치 목적외 사용집행 (시정조치사항 ⇒ 교육청 통보) - 일부 급식실 관련 물품 구입비(온도계 및 온수용 호스구입 예산 105천원) 무상급식비로 지출 - 일부 급식실 관련 물품 구입비(급식실 리어카 바퀴교체 및 배식대 바퀴수리 대금 예산 672천원) 무상급식비로 지출 ○ 현장 지도 경미한 사항 - 학생들의 무상급식비와 교직원 급식비가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현장지도(교직원 급식비 지출관리 철저) - 지출서류 미 작성(식재료 재고 수불부 대장 등) 등 집행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 사전 절차를 준수하도록 현장지도 ※ 지출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작성하며, 견적서, 구매내역서, 검수조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관리하도록 현장지도함 󰏚 기타사항 ○ 합동결과 지적사항은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 반드시 반영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에 통보 ※ 매년 무상급식 예산을 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지적사항이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수시점검 실시, 관계자 교육실시 등 서울교육청에서 별도 특별관리하도록 요청 ○ 식재료 납품과정에서 납품품목, 수량 등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히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영수증 등 지출서류 구비하도록 교육청과 협의 Ⅳ. 건의 및 개선사항 󰏚 급식예산 교부 및 정산관련 사항 ○ 교육청과 자치구의 무상급식비 지원 시기가 달라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월별로 송금시기 일치 필요(현재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중) - 교육청은 월별로, 서울시·자치구는 분기별로 무상급식비 지원시기가 달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월별로 송금시기 일치 요청 ○ 무상급식비 교부시 정산 편의를 위하여 조리원 인건비 분리교부 요청 -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하지 않고 식품비와 분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급식비는 식품비,관리비,인건비 3개 항목으로 구성됨) ※ 무상급식비 교부시 식품비, 인건비 별도 교부, 인건비 재원 통합화 필요 ⇒ 서울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 중․고등학교에 인건비 지원 요청 - 인건비 상승폭이 커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건비 일부 지원 요청 ⇒ 인건비 지원은 예산 부담이 커서 수용 불가 󰏚 급식관련 주요사항 ○ 서울시-교육청-학교 회계연도 불일치로 집행 및 정산시 어려움 있음 ※ 학교 회계연도(3월~다음해 2월)와 교부기관의 회계연도(1월~12월)가 달라 예산교부, 집행, 정산 시 어려움이 있음 ○ 급식비 지원기관이 이원화(교육청,자치구) 되어 있어 단일화 요청 - 급식비 지원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불편함으로 예산을 통합해서 학교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 무상급식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10원단위로 조정할것을 건의 󰏚 급식관련 기타사항 ○ 영양(교)사의 행정업무 과중으로 급식 본연의 업무 곤란 - 무상급식 이후 영양(교)사 책임과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본연의 업무 (식단작성 및 조리지도 등)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되어 업무부담이 있음 ○ 공동 조리학교(중,고)의 경우 수익자와 무상급식 예산이 혼용되면서 중학교 단독 예산집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음 ○ 저농약 인증이 없어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특히 과일류 등은 인증농산물 물량공급이 어렵고 단가가 높아 친환경 사용비율 준수 어려움 ○ 소규모 학교 친환경 권장 사용비율(70%)준수 곤란 - 공산품 등의 입찰 참여율이 낮아 유찰의 위험성이 크고, 친환경 권장비율 달성을 위해 다양한 품목 제공이 어려움 ○ 소규모 학교의 경우 우유비 입찰단가가 높아 식품비 확보 곤란 ○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필요시 채용이 어려움 ○ 초등학교 1학년 급식배식 인력 안정적인 지원 필요 Ⅴ. 향후 추진계획 󰏚 향후계획 ○ 무상급식 합동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교육청 협조) : ’17. 7월 - 2017년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보완조치 - 무상급식 예산집행 합동점검 정례화 및 2017년 합동점검 대상학교 확대 검토 ○ 하반기 무상급식 합동점검 실시 : ’17. 9~10월 ○ 2018년 합동점검 시행계획 준비 : ’17.12월∼ - 2017년도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여부 중점 점검 - 학교급식모니터 운영을 통한 점검, 학부모 참여 등 새로운 점검 방안 추진 검토 󰏚 행정사항 ○ (서울시)행정실과 영양(교)사 대상 워크숍 개최 검토(교육청과 협의) - 행정실과 영양(교)사 대상 무상급식 관련 회계·레시피 등 각종 직무교육 - 영양교사 직무 만족도 제고 및 상훈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의 장 마련 ○ (교육청)점검결과 반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 행정적·제도적 개선 추진과 법령적 미비·보완사항 중앙정부 건의 등 - 무상급식비 세부적 집행 및 정산 지침 마련·시달 ○ (교육지원청·자치구)점검결과 지속적 사례 관리 -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내용에 대한 보완조치 등 주기적 확인, 타 학교 전파를 통한 동일·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경각심 부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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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411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양 (02-2133-4158) 관리번호 D0000030597885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친환경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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