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결과 및 인센티브 예산 재배정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결과 및 인센티브 예산 재배정 알림 1. 기후변화대응과-3683(2017.3.14)호 및 기후변화대응과-8898(2017.6.28)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 결과를 알려드리고 인센티브 예산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우수단체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수단체 : 100개소 (일반건물 80개소, 학교 20개소) - 우수단체 자치구별 인센티브 지급내역 - <붙임 2> 참조 나. 소요예산 : 금212,000,000원정(금이억일천이백만원) 다. 지급방법 : 지급대상 단체의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계좌로 입금 라. 인센티브 사용 용도 : 에너지효율화사업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기부 등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기타보상금(301-11) 3. 아울러 각 구에서는 선정된 우수단체의 에너지 절약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정례조례, 자체 수여식 등에서 인증표지, 감사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표지는 서울시에서 제작 배송 - 인증표지 제작시 오류방지를 위해 <붙임 2> 우수단체 자치구별 인센티브 지급내역의 단체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성여부를 검증 후 수정사항은 반드시 ‘17.7.14(금)까지 통보 ※ 50TOE이상 보상품 지급대상자도 포함하여 검증 후 수정사항 통보 요망 나. 감사장은 각 구에서 자체 제작 후 인증표지와 함께 수여 다. 인센티브 예산을 수령한 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기부에 참여하도록 안내 붙임 1. ’17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1부. 2. ’17 상반기 우수단체 자치구별 인센티브 지급내역 1부. 3. ’17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관련 참고사항 1부. 4.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향숙 에코마일리지팀장 박상일 기후변화대응과장 06/29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89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05 /전송 02-2133-1022 / resina1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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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7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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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7년 상반기 우수단체 자치구별 인센티브 지급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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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급 관련 참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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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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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결과 및 인센티브 예산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8960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숙 (02-2133-3605) 관리번호 D000003057965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인센티브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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