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구매 심사 위원회 의결서 ( Safe cone Filter 등 356종 구매건) 아래와 같은 수입물품 구매건에 대하여 구매여부 및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 결과를 별지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입물품구매심사위원장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가격 Safe cone Filter 등 356종 구매 별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정 권 06/28 정권 위 원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이형우 위 원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오영희 위 원 질병연구부장 신기영 신기영 위 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어수미 위 원 물환경연구부장 박찬구 代김현정 위 원 축산물부장 손홍락 代최태석 위 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김무상 위 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代이정미 담 당 주무관 조태희 조태희 수입물품구매 의결사항 □ 부서명 : 식품의약품부 □ 건 명 : Safe cone Filter 등 356종 구매건 □ 수입물품 구매 의결내용 연번 대 상 검 토 내 용 1 구매의 필요성 - 식품․의약품안전성 검사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시약임 - 식품 및 의약품의 규격검사, 유해물질 및 위해우려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검사업무에 필수적인 시약임 유전자 분석과 무기, 유기분석을 통한 원산지 검정 및 가짜식품 판별검사에 소요되는 시약 및 소모품임 2 국산품 대체 가능 여부 - 신종유해물질 검사에 사용되는 표준품 등은 국산품 생산이 없음 - 중금속 및 독소 분석용 검사시약은 대부분 국내수요가 적어 국산품 생산이 없음 3 구매시급성 여부 - 식품안전사고 가능성의 증대 및 유형의 다양화, 식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에서 소비까지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됨으로 빠른 시일내 구매가 요구됨 4 가격의 적정성 여부 - 계약심사 절차와 일반경쟁으로 적정성 유도 5 타부서 동일 기자재 존재 유무 해당사항없음 6 타부서 장비 공유 사용 여부 해당사항없음 7 위원회 최종의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밀하고 신속한 검사에 소요되는 표준품과 시약 등은 국내 생산 보급이 어렵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품질의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함
12490811
20210929201604
본청
식품의약품부-7310
D00000305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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