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교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교부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6454(‘17.4.4)호와 관련입니다. 2.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교부 나. 교부금액 : 금366,512,000원(금삼억육천육백오십일만이천원) 다. 교부대상 : 용산구외 6개구(8개 시설) (단위: 천원) 자치구명 시설명 교부액 보조금 계좌번호 비고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45,814 160000126758, 신한 중랑구 원광장애인복지관 45,814 1601106000067, 우리 노원구 성민복지관 45,814 1601106000097, 우리 다운복지관 45,814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45,814 1601106000117, 우리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45,814 1601106000147, 우리 강남구 충현복지관 45,814 1601106000207, 우리 강동구 성분도복지관 45,814 1601106000227, 우리 계 366,512 라. 예산 교부 내역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잔 액 (100-308-01) 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 55,547,755 29,170,683 366,512 26,010,560 마.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 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 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 낮활동 시범사업 운영비는 인건비 및 사업비간(일반운영비포함) 전용불가 - 산출기준: 1인당 38,314천원, 운영비: 7,500천원 - 지원기준: 개소당 45,814천원 · 인건비 : (38,314천원×0.5년)×2명 · 운영비 : 7,500천원 사. 집행및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 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년1회, 수시 년2회) 붙임 :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추진계획(배포용) 1부 3.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총괄기관 선정 통보(공문)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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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결정통지서(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총괄기관 수행기관 교부).hwpx

    비공개 문서

  •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총괄기관 선정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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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전적 행동에서 긍정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위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계획(pdf)(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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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446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05692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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