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원인행위 정정 1. 관련근거 가. 시 재무과-31592(2017.04.17.)호 『계약[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제조구매)]체결 및 계약 이관 통보』 나. 주식회사 나비시스템(2017.06.19.)『검사검수요청서』 다. 자원관리과-8358(2017.06.20.)호『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검사검수 요청』 라. 민방위경보통제소-2075(2017.06.22.)『물품검사(수)조서』 마. 자원관리과-8630(2017.06.26.)호『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물품검사 결과 보고』 2. 우리 방재센터에서 발주한『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건의 대금지급 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인행위액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원인행위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나. 계 약 일 : 2017. 4. 14(금) 다. 원인행위 정정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원인행위액 증·감 비고 당 초 변 경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1,068,600,000 1,046,696,200 1,037,915,590 감)8,780,610 라. 정정사유 : 대금지급 변경에 따른 원인행위액 정정(사유: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감액) 끝. 담당자 정은택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김의한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6/28 이성묵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879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7)
12483389
20210929201604
본청
자원관리과-8799
D00000305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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