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 위원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101 결재일자 2017.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8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최정숙 최우진 유보화 김인철 06/24 류경기 협 조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 위원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위원회 구성 1 Ⅱ. 위원회 운영 3 Ⅲ. 행정사항 4 ※ 참고자료 1. 자치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현황 2. ’14.6.4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명단 3. 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4. 제5회․6회 지방선거 구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현황 5. 구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관련법령 -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 위원 구성 및 운영 계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해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Ⅰ 위원회 구성 󰏚 구성개요 ❍ 근 거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2 ❍ 구 성 : 11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 서울시선관위에서 추천하는 자 1명 ▸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8명 (각 2인) ※ 단,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당원은 제외(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3항) ❍ 유 형 : 비상설위원회 - 임 기 : 위촉된 날부터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 간 사 :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행정과장) 󰏚 구성범위 ❍ 시의회(2명) 및 서울시선관위(1명) : 3명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 의뢰 후 위촉 ❍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각2명) : 8명 ▸ 추천방식 - 해당분야별 대표단체에 2배수 이상 추천 의뢰 후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하여 위촉 ※ ’13년도에는 학계(6개), 법조계(2개), 언론계(4개), 시민단체(7개)에 추천의뢰 ▸ 위촉기준 - 서울시정에 밝고 지방자치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 위주로 선정하되 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위원 40%이상 위촉 ※ ’14.6.4 선거구획정위원회 : 전원 남성으로 구성 ※ 타 시․도는 국회 정개특위 구성 및 공직선거법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8월~10월 구성 예정 《 자치구의회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개요 》 ∘구의원 정수 : 419명 (공직선거법 제23조-별표3) ∘선 거 구 수 : 159개 -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 후「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반영(공직선거법 제24조의3 및 제26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조례가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14.2.18)되어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함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현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획정사항, 2014.2.28)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비 고 구의원 정수 419명 222(53.0%) 144(34.4%) 비례대표 53(12.6%) 선 거 구 수 159개 111(69.8%) 48(30.2%) ※ 비례대표 구의원 산정방법 :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 × (10/100), 단수는 1로 봄 ∘절 차 선거구획정 위원회 구성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최종결정 시장에게 최종 보고서 제출 조례안 제출 및 개정 ’17.7월 ’17.7~11월 ’17.11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17.12월(예정) ※ 선거구획정안 마련 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의회 및 당해 단체장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함 ∘기 준 - 자치구별 자치구의원 정수(공직선거법 제23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 시․도별 자치구의원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인구 비율과 행정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의원 정수 책정 ▸ 자치구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 비례대표는 100분의 10으로 하되 단수는 1로 산정 - 자치구별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공직선거법 제26조)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 자치구의원 지역구 의원정수 : 2인 이상~4인 이하 - 1개 시의원 선거구에서 구의원이 4인 이상일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 가능 ▸ 지역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 해당 선거구의 자치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자치구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로부터 상하 60% 편차 범위 내(’09.3.26 2006헌마14) ▸ 자치구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 Ⅱ 위원회 운영 󰏚 개 요 ❍ 기 간 : ’17. 7월 ~ 11월(예정) ❍ 방 향 -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 법정처리기간(’17.12.12)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되 공직선거법 개정 추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 방 법 -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타 획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 의결로 정함 󰏚 역 할 ❍ 자치구별 자치구의회의원 정수 확정 -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인구비율과 동(洞)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함 ❍ 자치구별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 구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2005. 11. 22.) 》 ◈ 공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의회에서 조례 개정 시 수정이 불가함. ◈ 공선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 중 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구역별의원정수를 시ㆍ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시 시ㆍ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지역구의 통합ㆍ분할을 포함함)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절 차 ❍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과 선거구획정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결정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논의 의원정수 산정 의견진술(관계기관) 의원정수 결정사항 통보(관계기관) 선거구획정 논의 및 의견진술(관계기관) 지역선거구 획정안 최종결정 최종보고서 제출 (시장) ※ 선거구 획정안 마련 시 구청장, 구의장,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근 거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7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2제6항 - 당해 시・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여비・기타 필요경비 지급 ❍ 소요예산 : 15,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1,000천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4회 × 11명 = 6,60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 × 4회 × 11명 = 4,400,000원 - 회의자료 인쇄, 업무추진비 등 : 4,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추진일정 ❍ 선거구획정위원 추천의뢰 및 위원회 구성 : ’17. 7월 - 시의회, 서울시선관위,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에 추천 의뢰 - 추천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11명) ❍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및 획정안 제출 : ’17. 7월 ~ 11월 ❍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 ’17. 12월 참 고 1 자치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현황 구 별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동수 (현)구의원수 선거 구수 ’13.4.30 ’17.4.30 증감 ’13.4.30 ’17.4.30 증감 의원수 지역 비례 합 계 10,185,955 9,922,745 △-263,210 423 424 1 419 366 53 159 종로구 162,281 153,937 △-8,344 17 17 - 11 9 2 4 중구 132,419 124,072 △-8,347 15 15 - 9 8 1 4 용산구 242,255 229,062 △-13,193 16 16 - 13 11 2 5 성동구 302,026 303,576 1,550 17 17 - 14 12 2 4 광진구 370,866 357,261 △-13,605 15 15 - 14 12 2 4 동대문구 362,380 353,898 △-8,482 14 14 - 18 16 2 8 중랑구 418,360 409,740 △-8,620 16 16 - 17 15 2 7 성북구 481,357 449,280 △-32,077 20 20 - 22 19 3 8 강북구 342,241 326,713 △-15,528 13 13 - 14 12 2 4 도봉구 361,438 346,161 △-15,277 14 14 - 14 12 2 5 노원구 595,157 565,076 △-30,081 19 19 - 21 18 3 6 은평구 503,813 489,741 △-14,072 16 16 - 19 17 2 8 서대문구 316,444 314,910 △-1,534 14 14 - 15 13 2 5 마포구 384,122 378,366 △-5,756 16 16 - 18 16 2 8 양천구 495,115 475,545 △-19,570 18 18 - 18 16 2 8 강서구 567,806 597,936 30,130 20 20 - 20 18 2 8 구로구 427,237 416,096 △-11,141 15 15 - 16 14 2 6 금천구 242,807 236,405 △-6,402 10 10 - 10 9 1 4 영등포구 390,508 368,037 △-22,471 18 18 - 17 15 2 7 동작구 409,503 400,101 △-9,402 15 15 - 17 15 2 7 관악구 522,650 506,905 △-15,745 21 21 - 22 19 3 8 서초구 438,078 445,474 7,396 18 18 - 15 13 2 5 강남구 562,361 564,885 2,524 22 22 - 21 18 3 8 송파구 668,305 660,315 △-7,990 26 27 1 26 23 3 10 강동구 486,426 449,253 △-37,173 18 18 - 18 16 2 8 참 고 2 ’14.6.4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명단 󰏚 인원 : 11명 연번 사진 성 명 학 력 및 주 요 경 력 비 고 1 강오성 (남,63세)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강서구 교통행정과장, 등촌동장, 가양동장 ∘오토플러스(주) 고문(현) 서울시의회 추천 2 진영록 (남,63세) ∘카톨릭대학교 법학과, 한영신학대학교 상담학박사 ∘한국자유총연맹 구로구 지회장 (현) ∘한영신학대학교 후원이사회 이사장(현) 3 wrap wrap_page bodyWrap bodyWrap_center bodyWrap_content sub_contents2 이재일 (남,56세) ∘청주대학교 법학과, 고려대 행정학 석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현) 서울시선관위 추천 4 최근희 (남,53세)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미국 USC 박사 ∘서울학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현) 학계 추천 (한국도시행정학회) 5 itemPopup itemPreivew itemIntro 윤종빈 (남,45세)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미주리대 정치학 박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연구분과위원(현) 학계 추천 (한국정치학회) 6 cMain profColl profCollMain_img_0 이인재 (남,40세) ∘고려대 법대,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우성 구성원 변호사(현) 법조계 추천 (서울지방변호사회) 7 CmAdContent 류신환 (남,41세)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현) 법조계 추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8 daumContent 김진기 (남,71세) ∘성균관대 경영학과 ∘방송위원회 평가위원, KBS 정치부장 ∘대한언론회 발전기획위원장(현) 언론계 추천 (대한언론인회) 9 구월환 (남,71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관훈클럽 총무, 세계일보 주필, MBC재단 이사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현) 언론계 추천 (한국언론재단) 10 조진만 (남,43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 대학원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시민단체 추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11 daumWrap 조규태 (남,46세) ∘숭실대 법과대학, 동대학원 박사 ∘한국시민문화학회 사무국장(현) ∘서울YMCA 총무부장겸 시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현) 시민단체 추천 (서울YMCA) 참 고 3 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2009. 3. 26. 2006헌마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 2.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 범위 내) 3.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 내의 선거구 획정으로 본 사례 【결정요지】 1.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ㆍ시ㆍ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도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각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수÷의원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ㆍ지역대표성 등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ㆍ도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3. 구로구 가 선거구란, 강동구 마 선거구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넘지 아니하여, 그 선거구의 획정은 헌법상 허용되는 시ㆍ도의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선거구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 고 4 제5회․6회 지방선거 구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현황 󰏚 구의원 의원정수 기준 및 현황 구 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6.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4.6.4) 기 준 ∘인구수 100% - 현 구의원 수에 인구수 증감율 5% 기준 반영 (’05.8월 대비 ’09.3월 인구수) ∘인구수 100% - 현 구의원 수에 인구수 증감 반영 (’09.3월 대비 ’15.6월 인구수) - ’13년 6월 현재 구의원 1인당 인구수인 24,432명을 초과하여 증가․감소한 자치구 현 황 ∘증원(1개구) - 송파구 2명(증 12.78%) ∘감원(2개구) - 성동구(감 7.82%), 서대문구 (감 5.11%) 각 1명 ∘증원(1개구) - 은평구 : 1명(증 42,401명, 9.1%) ∘감원(1개구) - 노원구 : 1명(감 27,171명, 4.4%) 󰏚 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및 현황 구 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6.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4.6.4) 기 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현 황 ∘162개(’05년)⇒157(’09년) - 송파구 2명(증 12.78%) ∘선거구 경계 또는 의원 정수 변경 - 자치구 의원 정수 증감 : 성동, 서대문, 송파 - 시의원 선거구간 동 통합 : 성북, 은평, 마포, 구로, 강남 - 구의원 선거구간 동 통합 등 : 동대문, 금천, 중랑 ∘160개(’09년)⇒159개(’13년) ∘자치구 선거구역 변경 - 노원구 바 선거구 :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노원구 사 선거구 : 삭제 - 강남구 가 선거구 :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1동 - 강남구 나 선거구 : 논현2동, 청담1동, 삼성1동 ∘자치구 동명칭 변경 및 동 통합 - 중 구(동 명칭 변경) : 신당동, 동화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 노원구(동 명칭 변경) : 공릉1동 - 종로구(동 통합) : 혜화동+명륜3가동 ⇒ 혜화동 참 고 5 구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 공직선거법 [별표 3] <개정 2014.2.1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898명) 시도 총정수 서울특별시 419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16 인천광역시 116 시도 총정수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31 강원도 169 충청북도 131 충청남도 169 전라북도 197 전라남도 243 경상북도 284 경상남도 2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 위원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101 생산일자 2017-06-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숙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30533369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