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1. 양천구청 주택과 - 24553 (2017. 06. 12.)호와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 임기 조정 가능 여부 등 관련 질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관리규약으로 조정(단축) 가능한지 2) 현재 동별 대표자 임기가 2017.10.30.까지이나 2017.6.30.일자로 입주자대표회가 자진해산 후,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임기를 2017.7.1.로 변경했을 경우 전기 동별대표자가 차기 동별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갑설이 타당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법적인 사항으로 2년의 임기는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을설이 타당 : 입주자대표회의 자진 해산의 경우 이는 동별 대표자의 자진사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 자격이 없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6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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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본청
공동주택과-11643
D000003049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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