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195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최정민 김형일 박범 06/21 나백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803번, 김선갑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 시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803번) 1부. 끝. 김선갑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03번 ○ 요구자료 내용 1. 서울의료원 이사진 명단 2. 서울의료원 이사회 개최 일시, 참석자, 참석수당 지급여부(2016~2017) 일시 참석자수 참석자명 지급자 미지급자 3.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 내역 시설 (사무)명 재계약 횟수 재계약 기간 최초 수탁일 재계약 법인 (단체 등) 재계약시 협약 변경 여부 4. 3번과 관련하여 전체 협약서 사본 5.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재위탁 내역 시설 (사무)명 재위탁 횟수 재위탁 기간 최초 수탁일 재위탁 법인 (단체 등) 재위탁시 기존 수탁자와 같은지 여부 6.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관련 개최일시 개최사유 심위위원명 위원 위촉사유 1 조례에 의한 민간전문가 2 조례에 의한 시의원 3 ... □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의료원 이사진 명단 : 붙임1 참조 2. 서울의료원 이사회 개최 일시, 참석자, 참석수당 지급여부 : 붙임2 참조 3.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 내역 : 붙임3 참조 4. 3번과 관련하여 전체 협약서 사본 : 용량초과로 별도발송 5.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재위탁 내역 : 붙임5 참조 6.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관련 : 붙임6 참조 ※ 다만,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 참석위원 명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형일 ☎ 2133-7554 담당자 최정민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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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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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9521
D000003048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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