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최규) 우리시 고액체납자가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 압류된 부동산 압류에 대하여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대상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체납세액 압류대상 해제사유 구분 물건명 촉탁기관 전액납부 나. 해제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전자촉탁. 끝. 38세금조사관 이주열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6/21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7 /전송 02-2133-1038 / idjjy@seoul.go.kr / 부분공개(6)
12414074
20210929203332
본청
38세금징수과-15342
D000003048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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