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문자]*민원내용한밤 중 주택가 맹견의 습...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문자]민원내용한밤 중 주택가 맹견의 습...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엄격한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강하게 처벌할 것, 유기견이라 하여도 일정기간 보호 후 안락사 시키지 말 것과 서울시의회에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개정 발의하도록 담당자와 책임부서가 나서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님의 의견처럼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동물보호법 제8조(학대행위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금년 3월 21일에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양되지 못한 유기동물을 안락사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지속적으로 유기동물이 입소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시설과 보호비용의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견은 발생 이전에 기르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르는 분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과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윤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20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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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문자]*민원내용한밤 중 주택가 맹견의 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259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정 관리번호 D000003046968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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