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157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이미혜 김유식 06/20 박경서 협조 주무관 이기택 - 2017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7. 6. 14(수),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시립북부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노원구 상계동 771 노유자시설 1/3 조건부 보고완료 경관계획 (보고) 2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영등포구 양평동3가 57-3 설비시설 0/2 조건부의결 경관계획 (재심) 3 세곡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강남구 율현동 268-5답 외 2필지 공공업무시설 1/3 조건부의결 경관계획 (신규) 4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중랑구 망우3동 529-2 외 3필지 주차장, 주민센터 1/5 조건부 (보고)의결 경관계획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6. 14(수) 사 업 명 시립북부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신청위치 노원구 상계동 771 의결번호 (경관)2017-1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입면계획에서 수직루버는 현상설계안의 디자인 의도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검토 바람.(권고) 끝. 2017. 6. 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6. 14(수) 사 업 명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신청위치 영등포구 양평동3가 57-3 의결번호 (경관)2017-1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기계실 출입문은 소음 차단을 위해 흡음문 또는 이중문을 설치하기 바람. 끝. 2017. 6. 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6. 14(수) 사 업 명 세곡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율현동 268-5답 외 2필지 의결번호 (경관)2017-1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전면 119 사인에 야간경관조명 연출을 고려하기 바람. ○ 식당을 1층으로 배치하거나 부식 이동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1층의 복도 폭(1,500mm)은 장애인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바람. ○ 외벽 시스템은 장기적인 단열성능의 저하를 고려하여 디테일을 보완하기 바람. 끝. 2017. 6. 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6. 14(수) 사 업 명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신청위치 중랑구 망우3동 529-2 외 3필지 의결번호 (경관)2017-11-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입면 재료가 너무 다양하므로 그린월을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위치에 집중 설치하여 입면디자인을 좀 더 단순화시키기 바람. ○ 주출입구가 매우 협소하므로 확대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기 바람. ○ 주차장 이용자가 야간에도 출입이 원활하도록 보행동선의 개선을 검토 바람. ○ 1층 민원실 코너 부분(화장실 앞)은 보행동선이 편리하도록 라운드 형태 등으로 조정을 검토 바람. ○ 승강기홀 및 계단실 입구가 협소하므로 확대하기 바람. ○ 주출입구 출입문은 장애인을 고려하여 자동문을 설치하기 바람. ○ 여성주차구획 및 장애인주차구획은 주차가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기 바람. - 2층 진출입램프에 인접한 여성전용주차구획은 주차가 편리한 곳으로 재배치 - 3층 여성전용주차구획은 2층으로 재배치 - 2층 X6열 부근의 장애인주차구획은 회차가 어려우므로 위치 변경 ○ 평행주차구획은 주차가 편리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주차구획 후면의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차단기 설치를 감안하여 차량 출입구 폭을 확보하기 바람. ○ 굴절 부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확장형 주차비율을 가급적 확대하기 바람. 끝. 2017. 6. 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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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157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혜 ((02)2133-7110) 관리번호 D000003046969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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