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표시기재 관련 시정 지시 조치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표시기재 관련 시정 지시 조치 알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881(2017.06.19.)호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약사법」 제56조 및 제59조 위반이 확인된 의약품 제조업체 에서 제조·판매하는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시기재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표시감시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반 표시사항 위반 근거 비 고 ㅇ“본 제품 사용 시, ㅇ“본 제품 사용 시, 외부포장에 기재 ㅇ「약사법」제56조,제59조 ㅇ「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제71조제10호 ‘17.6.20일 이후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20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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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기재 관련 시정 지시 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307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04709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