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10347(2017.06.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93호(2004.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4-107호(2004.12.27.)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2016.06.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호(2017.02.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98호(2017.05.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한‘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7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시정 간선도로계획팀장 한정무 도로계획과장 06/20 하종현 협조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도로계획과-8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77 /전송 02-2133-0763 / mryoun5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03830
20211012223131
본청
도로계획과-8805
D0000030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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