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외식업 매장 내 필요서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외식업 매장 내 필요서류)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식품안전과) 입니다. 문의하신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업소내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내 보관서류로는 ① 영업신고증이 있으며 관련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입니다. 영업신고증 미보관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적발시 과태료 30만원입니다. ②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조항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이며, 건강진단결과서는 영업주뿐만 아니라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가 구비해야하는 서류로써 업소내 보관의 의무는 없지만, 위생단속시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소명자료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미필에 따른 행정처분은 건강진단을 받지않은 영업주(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및 건강진단을 받지않은 종사자(1차 적발시 과태료 10만원/개인별) 그리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주(종사자의 인원에 따라 1차 적발시 최소 30만원 ~5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8조(영수증등의 비치)에 따라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등 이 기재된 ③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업소내 비치·보관 하여 야합니다. 1차 적발에 따른 과태료부과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상 음식점에서 구비하여야 하는 보관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김진국 2133-471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1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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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처리(외식업 매장 내 필요서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274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460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