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622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광훈 조영창 신종우 엄의식 06/19 장경환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7. 6.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개정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서면, ’17. 6.15.)를 거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 지방기금법 §4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내용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17. 12. 31. ⇒ 2022. 12. 31. 향후 추진계획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17. 6. 19. ○ 입법예고(20일), 법제심사(법무담당관) ’17. 7. 1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7. 7. 28. ○ 제275회 임시회 상정 ’17. 8월 중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입법예고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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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복지정책과-12622
D000003046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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