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067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6/19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미혜 - 2017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7.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6. 21.(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원 공동주택(1,8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5/9 자문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도시설계 5 박호영, 노승범, 김창성, 황철호, 서 민 구조,환경 0 교 통 0 계 6 17-소10-1 심의내용 자문(건축) 건물(사업)명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원(대지면적 75,355.8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0.66%, 용적률241.31%, 연면적288,802.37㎡, 지하5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8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03.23. :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 ’09.06.11. :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09.07.30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09-301호) ○ ’12.10.12. :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고 제2012-95호) ○ ’15.01.23. :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고 제2015-12호) ○ ’17.01.23. : 조합설립인가 ○ ’17.03.27.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7.04.25. : 건축위원회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자문선행)]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7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자문선행)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문 상정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형순응형계획의 반영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논의 - 단지내 진입 및 동선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저층부 상가 경관 및 입면디자인 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면적기준 ∘삭제비율 5% 완화 -84㎡A·B·C·D형, -113㎡형, -136㎡형 -157㎡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본위원회 주요 의견> ○ 단지 내·외부의 고저차가 매우 큰데도 단지 레벨을 2단으로만 계획하여 동·서측 도로와 단지가 단절되고 곳곳에 심한 단차가 발생되므로 지형순응계획을 적극적으로 재계획하기 바람. ○ 서측 도로변 연도형 상가의 중간부에 포켓 광장을 조성하여 가로와의 연계성 및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바람. ○ 105동은 남북측을 성토하여 지하층을 형성하는 형태(H-H')가 되지 않도록 세대별로 레벨차를 두어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3차원 설계기법을 활용하여 지형순응계획을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주동별 일조 분석을 하여 단지내 일조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주차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상층되지 않도록 주차장 출입구 위치조정을 검토 바람. ○ 자전거보관소는 필요한 곳에 분산 배치하기 바람. ○ 거대한 콘크리트 판(150m×150m)이 동일 레벨에서 경사지형에 설치되었을 시의 기초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활하중, 풍하중의 지형계수를 재검토하기 바람. ○ 113,118,120동은 강성이 다른 3개의 매스의 거동이 서로 다르므로 구조안전을 재확인하기 바람. ○ 남측 공원과 단지와의 높이 차가 있으므로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방안 (보행육교 등)을 검토 바람.(권고) ○ 단지내 불필요한 보행로를 줄이고 어린이집을 주동 하부로 배치하여 녹지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지하1층 부대시설(골프연습장, 헬스 등)에서 피난계단까지의 동선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므로 피난동선을 정리하기 바람. <강북구청장 검토의견> - 해당구역 남측에 위치한 미아동 103번지 성바오로수도회와 정면으로 마주보도록 배치된 112, 106동 건물배치를 변경하여 사생활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현재 조합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수도회와 협의 후 반영예정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사항> - 보행동선을 동일 패턴으로 조성하여 복잡하지 않도록 할 것. - 단지의 고저차를 감안하여 지형순응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것. - 공원이용 및 통학학생의 보행안전확보 차원에서 단지와 공원사이 15m도로 입체화를 검토할 것 - 법적 경사각도 확보가 어려운 단지내 단차부분은 수직 이동동선(엘리베이트 등)을 확보할 것. - 에너지 절약형 단지로 검토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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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067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04530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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