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요청서 부분공개(5) 시 행 건강증진과-12451 시행일자 수 신 자 계약심사과장 접 수 접수일자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결 재 장수 김은순 06/14 박경옥 협 조 건 명 서울시 관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 제작 및 부착 요청기관 시민건강국(건강증진과) 산출금액 금54,985,700원(금오천사백구십팔만오천칠백원) ※부가세 포함 구 매 예정일자 ’17. 6.20.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 성 자 : 장 수 (전화번호 : 2133-7566) 예산내역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무관리비 54,985 ○ 제조구매개요 1. ‘지하철 출입구 벽면’ 부착용 안내판 제작 및 부착(출입구당 1개) - 재 질 : 포맥스 - 크 기 : 600400 - 수 량 : 250개 2. ‘지하철 출입구 계단(챌면)’ 부착용 안내표지(출입구당 2개) - 재 질 : 알루미늄 시트 - 크 기 : 800100 - 수 량 : 976개 3. ‘출입구 주변 보도’ 부착용 안내표지(출입구당 2개) - 재 질 : 알루미늄 시트 - 크 기 : 800200 - 수 량 : 976개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건강증진과장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서울시 관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 제작 및 부착 (단위:원) 품 명 규 격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단가) 산 출 가 격 중소기업 제품여부 (○,×) 포맥스 600400 (mm) 250ea ○ 알루미늄 시 트 800100 (mm) 976ea ○ 알루미늄 시 트 800200 (mm) 976ea ○ 인건비 전수조사‧ 보수 2회 정기보수 22회 공 급 가 액 부가세 합 계 작성자 : 행정6급 성명 장 수 (인) 확인자 : 건강증진과장 성명 박 경 옥 (인)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제작 및 부착 2) 과업목적 ❍ 서울시 관할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 기존 부착된 안내표지 중 훼손·마모가 발생한 안내표지에 대해 신규 제작 및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이 금연구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4) 사 업 비 : 금54,985,700원(부가세 포함) 5) 과업대상 :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목록별첨) 2. 과업내용 1) 현재 지하철 출입구마다 부착된 다음 3종의 안내표지(출입구별 평균 5ea)에 대하여 훼손·마모가 발생했을 경우 신규 안내표지를 제작․부착 연번 장 소 시 안 규 격 (mm) 부착수량 (출입구별) 비고 1 지하철 출입구 벽면 600400 1 2 지하철 출입구 계단(챌면) 800100 2 3 출입구 주변 보도 800200 2 ① 지하철 출입구 벽면 ❍ 제 작 - 규 격 : 600mm(가로)×400mm(세로) / 3T(두께) - 재 질 : 포맥스(UV 처리) - 출입구별 수량 : 1ea ❍ 부착위치 실외 보도와 가장 인접하면서, 시인성이 좋은 벽면에 부착 ※지하철역 사무실 직원과 부착위치 협조 ❍ 교체기준 - 오염이 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 시‧자치구 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지하철 출입구 계단 ❍ 제 작 - 규 격 : 800mm(가로)×100mm(세로) - 재 질 : 알루미늄 시트(UV 처리) - 출입구별 수량 : 2ea ❍ 부착위치 실외 보도에 최대한 인접한 계단 “챌면”에 부착 ※ 출입구 통로가 E/S로만 되어있거나, 챌면이 고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착이 어려울 경우, 실외에 인접한 바닥에 부착 ❍ 교체기준 - 훼손‧마모되었거나 오염이 심할경우 - 시‧자치구 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출입구 주변 보도 ❍ 제 작 - 규 격 : 800mm(가로)×200mm(세로) - 재 질 : 알루미늄 시트(UV 처리) - 출입구별 수량 : 2ea(평균) 금연구역 경계(10m) 상의 보도(출입구 전면, 후면 각 1ea)에 부착 ․보도 이용자가 많은 곳 위주로 부착 ․차량주차 등 훼손의 우려가 있는 위치는 피하여 부착 ❍ 부착위치 ❍ 교체기준 - 훼손‧마모되었거나 오염이 심할경우 - 시‧자치구 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2) 부착일정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구 전수조사 및 보수 - 1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2차 : ’17. 10. 20일부터 10일 이내 ※ 전체 출입구별 보수 전, 후 사진 제출 (상태가 양호한 안내표지는 ‘보수 전’ 사진만 제출) ❍ 주1회 정기 보수 - 서울시‧자치구 요청에 따라 주1회 정기 보수 ※ 대상 출입구별 보수 전, 후 사진 제출 3) 과업 품질보증과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 ❍ 최소한 3개월 품질이 유지될 것 ※ 고의탈착, 자동차 및 이륜차에 의한 훼손은 제외 ❍ 혹한(-25℃ 이상), 폭염(40℃ 이하), 강우, 강설 등에도 품질 및 접착상태가 유지 되어야 하며, 알루미늄 시트의 경우 동적 미끄럼 저항성이 0.62 이상이어야 한다. 3.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서울시 건강증진과(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가 지명하는 감독관과 업무 협의 체계를 구축 수행한다. ❍ 계약체결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 완료한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과업내용 변경 ❍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3) 과업 수행 및 유지관리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과업 진행공정별 성과물을 “발주부서”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부서”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4) 보 안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인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조사자료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사고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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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요청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451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04144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