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당해연도 급여 등 반납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체납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 (경유) 제목 당해연도 급여 등 반납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체납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8533(2017.6.12.)호와 관련입니다. 2. 사망 면직자 급여 및 수당 반납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해 세외수입으로 부과한 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 -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를 통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 “채권과 채무”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필요한 채권 보존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채무 불이행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될 경우에는 세입 조치를 위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하여 세외수입으로 부과한 후 체납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6조(지방세 법규적용)에 의거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필승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6/1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3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lps6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당해연도 급여 등 반납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체납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3827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필승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304081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