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종로구 관내 건축물(종로구 계동길 33-2) 색채 관련 시정조치 협조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로구 관내 북촌한옥밀집지역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북촌지구단위계획’ 에 따라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원색계열의 색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건축물(종로구 계동길 33-2, 예담디자인연구소)은 최근 건축수선 과정에서 외관색채를 원색으로 마무리하여 주변 경관을 훼손한 바,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북촌한옥밀집지역의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로 수정 도색하도록 행정안내 및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사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선영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6/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6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5580 /전송 2133-0828 / sinby1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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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335
본청
한옥조성과-6476
D000003038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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