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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총무과-6898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준성 代고은미 최갑영 06/09 代최갑영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교육홍보과장 유수기 전시과장 임근혜 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17. 6. [시립미술관] 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시립미술관) 계 속 사 업 ① 총괄현황 (단위:사업수, %) 실국명 합계 평가 점수 A등급 (80이상) B등급 (60점~79점) C등급 (59점 이하) 사업 지속 사업 축소 사업 폐지 시립미술관 2 2 (100!%) - - - - 사업별 현황 (단위:백만원) 순위 부서명 회계구분 지방보조사업명 예산 통계목 평가 점수 평가등급 사업지속 필 요 성 ‘15년 ‘16년 ‘17년 - - 〈합 계〉 270 290 290 - - - 지속 축소 폐지 1 전시과 일반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220 220 220 민간경상사업보조 98 A - - - 2 교육홍보과 일반 시민큐레이터 운영 50 70 70 민간경상사업보조 98 A - - - 사업지속 필요성 : C등급에 해당되는 사업에만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중 선정하여 √ 표시 1.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전시과 평가점수 : 98점, 평가등급 : A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량있는 신진작가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진작가 양성과 미술계의 새로운 장 형성 ○ 지원대상 : 구수현 외 15인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6조 ○ 사업내용 - 전시장 대관료, 홍보료, 인쇄료, 전시구성비 등 전시경비 일체 지원 - 전문가 강의 지원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100% 달성 - 계획 : 신진작가 및 기획자 발굴·지원(16명) / 실적 : 신진작가 및 기획자 발굴·지원(16명) ○ 예산집행률 :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액(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220 220 220 220 교부액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금액 집행액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미래가 촉망되는 신진 작가들에게 개인전을 위한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강의를 통해 무형의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음으로써 작가 성장 및 전시의 질 향상의 토대 마련 ○ 작품은 높이 평가 받으나 개인전을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던 역량있는 신진 작가들이 첫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와 서울시립미술관은 물론 본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홍보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전시 개최 뿐만 아니라 도록 제작 등 인쇄비의 보조금 사용 상한선 확대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백기영☎2124-8910 전시과장:임근혜☎8931 담당: 유한나☎02-308-1091 보조사업명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16년 220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시비 100% 담당부서 전시과 담당자 유한나 전화번호 308-1091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 -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8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3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3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3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5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0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7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3 0 0.5 1 2 3 7)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7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5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0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5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9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4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 0 - - - -5 4)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 0 - - - -5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 0 -1~-2 -3 -4 -5 2. 시민큐레이터 운영 교육홍보과 평가점수 : 98점, 평가등급 : A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큐레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수료생 중 선발된 10명의 큐레이터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시민참여적 전시문화 형성 도모 ○ 지원대상 : 안선희 외 9명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6조 ○ 사업내용 - 시민큐레이터 양성교육(1강 2회 총 15강 운영) - 시민큐레이터 10명 선발, 전시자문, 홍보 및 전시회 개최 지원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100% ○ 예산집행률 : 97% (단위 : 백만원) 예산액(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70 70 68 68 교부액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금액 집행액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의 양성교육을 운영, 문화 향유 증대 ○ 시민큐레이터 10명을 선발, 전시기획·운영으로 전시기획의 대중화 및 시민 참여 문화 적극 확대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증대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백기영 ☎ 2124-8911 교육홍보과장:유수기 ☎ 8912 담당 한희진 ☎8925 보조사업명 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16년 70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시비 100%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담당자 한희진 전화번호 2124-8925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 -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8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3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3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3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5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0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7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3 0 0.5 1 2 3 7)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7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5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0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5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9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4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0 - - - -5 4)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0 0 - - - -5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0 0 -1~-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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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898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02-2124-8818) 관리번호 D0000030363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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