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자산관리과-6631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결 재 함혜정 박병권 06/08 김두성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6.8.(목) 14:00~15:00 교 관 자산관리과장 교육대상 자산관리과 직원 22명 중 17명 참석(공가1, 출장4)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등 청렴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교 육 내 용 □ 추진근거 ○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적용대상자 :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부정청탁의 금지 - 인가, 허가,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인사개입, 보조금 배정 등에 개입 등 14가지에 대하여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 대응조치 : 최초 청탁시 명확히 거절의사 표시,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 서면신고 ○ 금품 등 수수금지 - 적용기준 : 1회 100만원, 매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 대응조치 : 지체없이 ‘신고+반환’ 혹은 거부의사 표시 - 예외적 허용기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허용(단, 직접적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범위 이내라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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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6631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혜정 (02-2133-3276) 관리번호 D0000030346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