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확대·운영을 위한 협조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확대·운영을 위한 협조요청 1. 공동주택과-2256(2017. 2. 3.)호 및 공동주택과-5324(2017. 3.17.)호의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30%(‘17. 3.31.일 기준)가 주민자율해결아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관리규약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추가현황을 6월 20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namoira@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단지에 공문시행 ○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협약 제정 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 게시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관련자료 참고하도록 안내 ○ 주민리더교육 및 관리소장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 ○ 현장 지도·감독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토록 독려 ○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는 자치구에서 컨설팅 자체 시행 따로 붙임 : 1. 2.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문(아파트 단지 발송용) 1부. 3.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추가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나정미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공동주택과장 06/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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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7년 층간소음 자율해결아파트 현황('17.3.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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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문(아파트 단지 발송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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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자율해결아파트 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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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확대·운영을 위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635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303569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층간소음해결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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