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협조요청 1.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소유)하시는 아래 주소의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여 상.하수도요금 조정업무에 지장이 있으며, 또한 내부배관의 누수등으로 인한 사용량 격증 시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3. 이 안내문을 받아 보시는 즉시 연락주셔서 정상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사용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소에 폐전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의거 정수처분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전내역 수전주소 사용자 (소유자) 관리번호 구경(㎜) 기물번호 비 고 15 734 장기미검침 ※ 기타 문의사항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자 최정식에게 전화(☎3146-3609)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정식 요금관리1팀장 代정용환 요금과장 06/07 정소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1862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9 /전송 3146-3639 / chjs29@seoul.go.kr / 부분공개(6)
12274807
20211012221851
본청
요금과-18622
D00000303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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