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221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6/0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0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05.30.(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공동주택(927) 오피스텔(138실) 업무시설 35/4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교통 2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공동주택(416) 판매시설 등 26/3 보 류 (소위원회자문선행) 경관+건축 3 역삼동 736-1 업무시설 대수선 공사 강남구 역삼동 736-1번지 일원 업무시설 24/6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05.30.(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5-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단지 동측 보조출입구와 연결되는 동측 도로(학교가는길)의 경사가 심하므로, 보완 방안(단지내에서 경사 확보 등)을 검토 반영하고, 단지내외의 보행동선이 좀 더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패턴을 분절하여 입면디자인을 적극 개선하기 바람. ○ 공개공지에서 예각 부분을 최소화하고,(산정면적 제외) 레벨차가 있는 부분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 단지 외부 보도의 경사도가 1/12보다 급한 부분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기 바람. ○ 필로티 공간의 범죄예방을 위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개구부를 설치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바람. ○ 주동 주출입구의 휠체어리프트는 원터치 방식으로 설치하기 바람. ○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피트니스센터 샤워실내 샤워의자 설치 등)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 바람. 󰏅 환경 ○ 단지내 세대의 일조 만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녹색건축등급, 에너지 효율등급에 추가하여 각종 친환경계획 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기 바람. - 계속 - 2017.05.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05.30.(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5-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교통분야> 󰏅 주변가로 등 ○ 현대아파트 교차로 부근의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도록 하고, 버스 정류장과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자전거도로는 서울특별시 표준매뉴얼을 참조하여 계획하기 바람. ○ 버스 정차대수를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위치를 좀 더 북측으로 조정하기 바람. ○ 벚꽃로변 출입구로 불법 좌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북측 교차로부터 중간 출입구까지의 1차로에 안전지대 및 시설물을 설치하기 바람. ○ 금천 현대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단지 진출입 차량의 간섭 방지를 위해 회전 교차로 남서측 안전지대의 삭제 또는 축소를 검토 바람. ○ 회전교차로 북측 보도 확장 부분은 기존 차로 존치하는 안(2차로로 단지(우회전) 및 회전교차로 진입)과의 편익을 비교하여 재정리를 검토 바람. 󰏅 진출입구 등 ○ 회전교차로의 대기 행렬을 줄이기 위해 출입차단기 위치를 단지 내부로 이전(2~3대 규모)하기 바람. ○ 남측 출입구의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셋백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로 계획하기 바람. ○ 키즈스테이션 부분과 진출입 차량이 혼재되어 위험하므로 노면 마킹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와 학원차량의 회전이 용이한지 검토하기 바람. 󰏅 주차장 ○ 지하주차장 램프 입구 부분은 가급적 시거 확보가 충분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지하2층 오피스텔 장애인 주차구획은 출입구 부근으로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끝. 2017.05.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5.30.(화) 사업명/신청위치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의결번호 2017-15-2 심의결과 보 류(소위원회자문선행)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라며, 반영여부는 소위원회 자문을 선행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서측 10m도로측으로 지하주차장이 과다하게 노출되어 경관상 부담이 되므로 101동 부분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 지형에 순응한 계획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지하철 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의 진출입 동선이 매우 불편하므로 데크층 연결통로 초입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공중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위치, 형태, 구획면적 등 조성계획을 적극 재검토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계획에서 아래사항을 재검토 바람. - 작은도서관은 자연채광·환기가 원활하도록 조정 - 어린이집 보육실내에 화장실 연접 배치 - 별도 수직동선 확보 및 주동 외벽선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한 평면계획 검토 ○ 주차장 평면계획에서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 - 각 동 주출입구 출입통로 확보 및 인식도 제고(주차구획 조정) - 판매시설과 주택의 주차 분리 - 막다른 통로에 회차공간 확보 - 장애인주차구획은 출입구 인근에 배치 ○ 101동은 세대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프라이버시 확보방안을 검토 바람. ○ 103동(6호 조합)은 피난계단이 1개소이므로 원활한 피난계획이 되도록 검토 바람.(세대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도 고려) - 계속 - 2017.05.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5.30.(화) 사업명/신청위치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의결번호 2017-15-2 심의결과 보 류(소위원회자문선행)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계획(계속) ○ 단지내 경사로의 경사도 등에 대한 법적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바람. ○ 지하철 출입구에는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 주차장 외벽재료인 펀칭메탈은 녹 발생 등 유지관리 문제를 고려하기 바람. 󰏅 구조 ○ 구조기준(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 등)은 최근 기준으로 반영하기 바람. ○ 트랜스퍼 플레이트(지상3층)는 자중이 과다하여 하부기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므로 전이보 형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대지 고저차에 따라 G.L 위치가 약 5개층의 차이가 나므로 구조해석시 횡력시스템과 관련한 적용 층수에서 G.L을 낮은 쪽을 적용하기 바람. ○ 데크 지붕층 토심이 상당하여 전이매트와 함께 지붕층 설계하중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지붕층 슬래브 레벨을 조정하여 적절한 토심이 적용되도록 검토 바람. 󰏅 환경 ○ 친환경 건축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가평가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단지 내외의 일조 분석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 계속 - 2017.05.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5.30.(화) 사업명/신청위치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의결번호 2017-15-2 심의결과 보 류(소위원회자문선행)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5.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7.05.30.(화) 사업명/신청위치 역삼동 736-1 업무시설 대수선 공사 / 강남구 역삼동 736-1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5-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공개공지A와 공개공지B를 통합 계획(중간의 주차구획(2대) 포함)하여 접근성 및 인지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 전면과 후면을 연결하는 보행통로의 경사부분에는 핸드레일을 설치 ○ 주출입구 경사로의 보도와 만나는 부분을 셋백(Set-back)하여 랜딩구간을 확보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하기 바람. ○ 변경되는 전면 유리면에 의해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이 우려되므로 검토 바람. 끝. 2017.05.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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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221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03353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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