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대점검 운영방법 조정 시행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대점검 운영방법 조정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12451(2017.5.12.)호“본부장 지시(요청) 및 훈시사항 알림” ○ 소방감사담당관-6692(2017.5.17.)호“출동태세 및 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결과 알림“ 2. 2017. 5. 8.(월) 『일일 상황보고』, 5. 12.(금) 『확대 간부회의』 시 본부장 지시(요청) 사항과 소방감사 담당관 일선서 여론청취에 따른 교대점검시(하절기) 명확한 복장 기준정립 요구에 따라, 3. 일선서 의견수렴『2017. 5. 16 ~ 5. 26.(11일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교대 점검 운영방법과 방화복 착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용 구 분 변 경 전 점검시간 08 : 40(17 : 40) ~ 09 : 00(18 : 00) 【20분】 방 화 복 착용기준 □ 착용기간 : 매년 9.1~익년 6.31(10개월) □ 미 착 용 : 매년 7. 1 ~ 8. 31(2개월) ※ 활동복(기동모) 착용 ※ 6.15~6.31 및 9.1~9.15 기간 중 서울시 기온이 30도 이상시 지휘관 판단 미착용 교대점검 시 기 정례조례, 용수조사 등 초과근무 출동대기시 교대점검 규정 없음 구 분 변 경 후 점검시간 08 : 45(17 : 45) ~ 09 : 00(18 : 00) 【15분】 방 화 복 착용기준 □ 착용기간 : 매년 9. 1~익년 6. 31(10개월) □ 미 착 용 : 매년 7. 1 ~ 8. 31(2개월) ※ 활동복(기동모) 착용 ※ 6.15~6.31 및 9.1~9.15 기간 중에는 직원 건강 및 제반 여건을 고려 하여 온도와 상관없이 지휘관이 판단 미착용여부 결정 교대점검 시 기 정례조례, 용수조사 등 초과근무 출동대기시에는 각 안전센터별로교대점검 실시 (방화복 착용여부는 지휘관 판단하에 미착용) 붙임 일일 교대점검 운영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소1-23(23개소방서),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자 최종민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재난대응과장 06/05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163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1 /전송 02-3706-14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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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점검 운영방법 조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1633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민 (02-3706-1411) 관리번호 D0000030321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