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신미,,2017누44,2017-0012) 기존의 감차처분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기준대수가 부족하게 되어 해당 업체가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지만 . 1. 소송대리인 선임 ○ 본 사건은 우리시 중요소송으로 에서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또한, 가 보이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률전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소송수행자 지정 사 건 의 표 시 소 송 수 행 자 비 고 사 건 원고 피고 소 속 성 명 서울특별시장 택시물류과 행정5급 최재욱 행정7급 유환서 지정완료 붙임 1. 응소방침서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12256495
20211012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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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7485
D00000303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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