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양천소방서 종합감사 현지조치 자체계획(소방용수)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양천소방서 종합감사 현지조치 자체계획(소방용수)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 지리조사 실시』,제13조『소방용수 지리조사 결과조치』 다. 재난관리과-3519(2017.5.29.)호『2017년 양천소방서 종합감사 현지조치 요구(소방용수)』 2. 위 관련하여 우리안전센터는 2017년 양천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소방용수)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보고 결략 한 대상의 현지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정: 2017. 6. 5(월) ~6. 15(목) (주간근무일 실시) 나. 대 상: 350155 등 35개소【붙임1】 다. 조사자: 2팀 350155 등 17개소 3팀 360060 등 18개소 라. 조치할 사항 1) 결략 대상 소화전은 재조사 후 결과를 【붙임2】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그 결과를 2017.06.16.(금)까지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로 제출. 119행정정보시스템 용수조사 입력철저. 붙 임 : 1.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보고 미입력 목록 1부. 2. 소방용수시설조사부 1부. 끝 담당자 전준철 3팀장 최종석 119안전센터장 06/05 정길수 협조자 시행 목동119안전센터-2393 ( ) 접수 ( )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9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44-0119 /전송 02-2644-4727 / my71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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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천소방서 종합감사 현지조치 자체계획(소방용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목동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목동119안전센터-2393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준철 (02-2644-0119) 관리번호 D00000303151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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