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685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기곤 배종은 유보화 06/02 代정상택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우리동네주무관 개선 운영 계획 2017. 5. 행정국 (자치행정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정착을 위한 - 우리동네주무관 개선 운영 계획 Ⅰ 추진 목표 우리동네주무관 총괄부서 변경(희망복지지원과→자치행정과)에 따라 그 동안의 운영상황을 분석, 市의 당초 과제 설계를 보완 개선하고, 우리동네주무관의 운영목적과 업무절차를 더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동행정혁신의 주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Ⅱ 그간의 우리동네주무관 역할 변화 과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 도입 : ’15.3.5. ○ 적용범위 : 1단계 4개 자치구 4개동(시범 운영) ○ 직무정의 : 전 직원이 동 전체를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지원(단, 민원창구, 복지상담전문관은 제외 가능) ○ 활동과제 : ① 어르신, 우리아이, 빈곤위기 가정 복지플래너 역할 수행 ② 지역 주민생활 전반의 돌보미로서 현장 소통 활성화 ③ 지역 내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 전개(나눔이웃 등 연계) 1차 모니터링 결과, 우리동네주무관(“약칭: 우동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어려움 등으로 현장에서는 형식적 운영 우리동네주무관 과제 지침 수정(1차) : ’15.7.1. ○ 적용범위 : 1단계 13개 자치구 80개동 ○ 수정내용 : ① 행정직은 어르신 복지플래너만 수행 ※ 우리아이, 빈곤위기가정은 사회복지직이 수행 ② 복지 자원조사․발굴, 주민관계망 촉진, 생활민원해결 등 담당구역 살핌 역할은 복지․행정직 공무원 공통 수행 2차 모니터링 결과, 우동주 과제는 행정업무가 아닌 복지업무라는 인식이 강하고, 주민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 촉진(통,반장 상시만남, 돌봄이웃 발굴 등) 업무수행에 부담 우리동네주무관 과제 지침 수정(2차) : ’16.7.1. ○ 적용범위 : 1․2단계 18개 자치구 283개동 ○ 수정내용 : 주민과의 소통창구, 생활민원해결, 돌봄·나눔 이웃 발굴 역할을 행정직과 복지직 공히 동일하게 시행 3차 모니터링 결과, 우동주의 활동 목적, 실행 방법 및 활동상의 기술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직 등 전직원의 참여 필요 Ⅲ 우리동네주무관 개선 대책 마련 추진 방향 ○ 서울시 우리동네주무관 총괄부서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면서, 행정직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참여 여건 분석․반영 - 적극적인 우동주 과제 설계 시 추가 업무부담으로 작용 되므로 최소화 설계 ○ 시·자치구 합동 TFT 구성·운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 - 동장, 행정팀장 및 자치구 운영부서 등 폭넓을 의견 수렴 진행 ○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장-팀장-주무관-구추진지원단」의 합의를 통해 개선대책 마련 - 운영이 우수한 자치구와 운영이 미흡한 자치구의 상황․여건을 동시에 반영 우리동네주무관 TFT 구성·운영 개요 ○ 우리동네주무관 운영 개선 TFT 구성 : 총 26명 - 시 10, 자치구 16(동장, 팀장, 주무관, 자치구추진지원단) ○ 시·자치구 합동 TFT 회의 개최 : ’17.4.20 ~ 5.22(총 5회 운영) - 1차(’17.4.20) : 시 추진단·추진지원단 사전준비 회의(자치구 제외) - 2차(’17.5.12) : 논의 안건(검토 및 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합의(시·자치구) - 3차(’17.5.15) : 시 추진단·추진지원단 내부 논의 및 정리(자치구 제외) - 4차(’17.5.17) : 개선안 도출(시·자치구) ※제83차 연석회의 논의(5.19) - 5차(’17.5.22) : 개선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합의(시·자치구) 논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개선사항 ① 우리동네주무관 운영 목적 명확화 ○ 찾아가서 동네와 주민을 살피는 구역 소통 주무관 실현 ○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가교 역할 ○ 생활민원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여 주민이 행복한 동네 조성에 기여 ② 수행주체(총괄부서)를 시·자치구 모두 자치행정과로 일원화 ○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동행정혁신의 구심체 역할에 중점 ○ 시·구(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 총괄)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한 실행력 제고 ③ 본인의 업무와 연계를 통한 업무부담 최소화 ○ 담당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지역에서 우동주 수행 - 추가로 주어지는 업무가 아닌 통담당 등 동주민센터 기존 업무에 연계 강화 ○ 본인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민 의견을 듣고, 동네를 종합적으로 살피려는 시각을 우동주의 기본으로 설정 ④ 우동주가 이해하고 활동하기 쉽게 단계별 운영절차 마련 ○ 우수사례, 구역현황 등 사전 분석· 준비, 우동주 활동 후 출장 결과보고, 출장결과 취합정리, 공유회의 등 활동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 - 사전준비 : 우수사례, 구역별 현황자료 등 정리, 동장님과 지역주민 관계 맺기 등 - 출장활동 : 전입세대에 지역현황 등 동네알리기, 상시적 관계 형성, 생활민원청취 등 - 출장결과 조치 · 조치필요사항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 메모보고 등 부담 없이 자유롭게 우동주 활동 결과보고 · 담당자는 우동주로부터 인계 받은 사항 처리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조치결과 통보(우리동네주무관에게 사전 공유) - 출장결과 취합정리 : 행정팀장 주재로 보고내용을 유형화하여 정리 - 결과 활용 : 동장주재 전체 공유회의 개최(월1회)하여 활용방안 논의 후 추진 ▶ (활동결과 활용 사례) 우동주 활동으로 마을지도를 그려서 전입세대에게 배부, 지역의 정보를 받아 본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우리동네주무관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 사례 ⑤ 우리동네주무관 인식변화로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공무원은 담당구역에 대한 애착과 동질감이 형성되고, 주민은 찾아오는 공무원을 만나게 됨으로써 행정혁신의 효과가 공동체 형성에 기여 ⑥ 활동결과 공유 및 시·구·동 실천사례 소통기준 마련 ○ 행정팀장이 취합하여 월1회 공유회의 개최(익월 5일 이내) ○ 공유회의 결과(실천사례 포함) 구 자치행정과로 제출(익월 7일 이내), 구는 시 자치행정과로 실천사례 제출(익월 10일 이내), 시에서 구 전체 공유 ⑦ 성과관리 기준 명확화 ○ 단순출장 횟수는 관리하지 않으며, 활동결과보고 후 동 전체 공유회의에 취합 정리된 실적으로 성과관리 실시 ○ 실천사례 공유대회를 개최(연1회)하여,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촉진 ⑧ 통담당, 복지플래너와 관계 설정 ○ 통담당을 기준으로 구역 설정 - 복지상담전문관과 민원담당자를 구역 담당공무원으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팀에서 협의하여 구역 조정(※ 복지상담전문관, 민원담당자가 통 담당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함께 참여) ○ 통담당, 복지플래너와 역할 관계 - 담당자 본인의 업무(주민자치, 청소, 복지, 마을, 문화 등)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 - 통담당, 복지플래너 활동을 위해 출장한 경우에도 우동주 역할수행에 해당 Ⅳ 우리동네주무관 운영 절차 ○ 사전준비, 활동 및 조치, 결과정리, 공유회의, 결과활용 등 단계별 절차 마련 가. 동네현황자료 정리 및 관계 맺기(사전준비) · 우수사례 및 통장, 직능단체 등 현황정리 · 통장, 직능단체 인사하고 관계 맺기 · 동장님과 함께 아파트 입주자 대표, 경로당 대표 등 주요거점 방문하여 인사하고 관계 맺기 나.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 담당자 본연의 업무로 출장 실시 ※ 동 현안사항(직원회의, 공유회의에서 선정) 발생 시 함께 수행 · 타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담당자 전달 및 전체 공유 다.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후 조치 · 활동결과 보고(메모보고, 기안결재 등) · 타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 인계받은 담당자가 처리, 조치결과 주민에게 직접 통보 ※ 우리동네주무관에게 조치예정 사항은 사전 공유 · 필요 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조치 사례1)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여 파악된 가구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 진행 사례2) 마을의 의제를 발굴한 경우 마을계획단,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에 전달 라. 공유회의 · 행정팀장 취합정리 후 공유회의(월1회 이상) · 활동사례 전 직원 공유, 동 현안사항, 결과활용 방안 등 논의 마. 결과 처리 · 실천사례(이달의 우수사례) 구 자치행정과 제출 (익월 7일 이내), 동 전체 공유 · 타 자치구 전파가 필요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로 제출(익월 10일 이내), 자치구 전체 공유 바. 활동 결과 활용 · 활동결과 활용방안 논의(공유회의) 후 추진 ※우동주가 마을지도를 그려서 전입세대에게 배부 활용 Ⅴ 향후 계획 ○ 우리동네주무관 개선 운영 계획 자치구 통보 시행 : ’17.5.31.한 ○ ’17년 우리동네주무관 개선 운영 현황 확인 : ’17.6.12.~6.27. - 4차 모니터링(2단계 13개 자치구)시 중점 확인 ○ 3단계 자치구 실행계획서 반영 : ’17.6.26.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반영 : ’17.6.30. ○ 자치구 실천사례 취합, 전 자치구 공유(市 자치행정과) : ’17.7.~ 붙임 1. 우리동네주무관 업무매뉴얼 개선안 1부. 2. 우리동네주무관 TFT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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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11685
D00000303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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