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6340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강성준 代최희곤 김연환 06/02 김용복 협 조 - 2017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운영 지원 계획 2017. 6. 2.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2017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Ⅱ 추진 방향 󰏅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해 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체계 마련 󰏅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교육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부여 Ⅲ 전년도 추진 성과 󰏅 지원 실적 : 6개 시설 62,450천원 지원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성인 학생수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비 고 합 계 62,450 1 2 3 4 5 6 Ⅳ 시설 개요 󰏅 지원 시설 기준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중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시 교육청 『2017년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참고[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10194(2017. 5. 22.)] - 【붙임 1】 󰏅 시설 현황 : 9개소 (2017. 4. 1. 현재, 단위 : 명, 천원) 연번 시설명 소 재 지 설립자 (교장) 등록일자 과정 주야 편성 학급 (과정) 학 생 수 (′17.4.1통계자료기준) 비고 청소년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계 1 2 3 4 5 6 7 8 9 합 계 ′16년 대비 2개소 신설하여 7개소 → 9개소로 증(1개 시설 성인학급 미운영) Ⅳ 지원 기준 󰏅 지원 개요 ❍ 사업기간 : ′17. 6~12월 ❍ 지원내용 : 강사료, 학습비(실습비, 교재비, 소모품비 등) 등 운영비 ❍ 예 산 액 : 70,000천원 󰏅 지원 기준 1 성인 학생수에 따른 기준 (단위 : 개교, 천원) 기 준 지원 금액 대상 시설 필요 예산 (최대 지원 금액) 대상 시설 합 계 9 61,500 29명 이하 30명~49명 50명~99명 100명~149명 150명~199명 200명 이상 2 편성 학급(과정) 수에 따른 기준 (단위 : 개교, 천원) 기 준 지원 금액 대상 시설 필요 예산 (최대 지원 금액) 대상 시설 합 계 9 8,500 2학급 이하 3학급~5학급 6학급~10학급 11학급 이상 󰏅 시설별 지원 현황 연번 시설명 편성 학급 (과정) 성인 학생수 기준별 지원액 합계 (A) ′16년 지원액 (B) ′16년 대비 증감 (A-B) 비 고 학생 수 학급 (과정) 수 합 계 1 2 3 4 5 6 7 8 9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 금액 변경 사항 ❍ 현장 조사 시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미 지원 ❍ 시설 현장 확인 결과 성인 학생 수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지원 금액 조정(예산 범위 내) ※ 상향 조정은 안 됨 Ⅴ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기본계획수 립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교부 前 현 장 확 인 사업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시설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 (6월 초) (6월 초) 시설 󰋼 자치구 󰋼 시 (6월 중) (6월 말) 시 󰋼 자치구 󰋼 시설 (7~11월) (11~12월) 󰏅 추진 일정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6. 7. ~ 6. 15.(7일간)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예산실행계획서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서, 학생명단 및 출석부 등(원본대조필 및 시설 직인 날인) ❍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 시설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 구비 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일괄 접수 ❍ 유의사항 - 사업 계획의 타 기관 유사·중복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 불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② 보조금 교부 전 현장 확인 (全 시설 확인) ❍ 점검시기 : 2017. 6. 16. ~ 6. 23.(6일 간) ❍ 추진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인근 자치구 별로 1일 2~3개 시설 합동 확인 ❍ 점검내용 : 교·강사 확보, 강의실 적정 여부 등 ❍ 조치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허위 작성 확인시 선정 제외 - 시설 현장 확인 결과 성인 학생 수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지원 금액 조정 ③ 지원 시설 담당자 사업 설명 ❍ 일 시 : 2017. 6월 말(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예정) ❍ 참석대상 : 지원시설 담당자(실무자) ❍ 내 용 : 사업시행 관련 세부지침,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법, 사업비 집행지침,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사이트주소 : https://ssd.wooribank.com/) ⋅사업명 :「2017년 학교형태 평생학습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로그인 : 구청담당자(공인인증서), 시설(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보조금 통장 개설 주의사항 ※ 보조금 통장은 단체 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사업의 별도 통장이어야 함]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④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시 기 :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 체결 ․사업실행 계획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보조금 관리 통장 구비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2017. 6월 말 - 교부방법 : 시 → 자치구(재배정) → 해당 시설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매월 교부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집행계획서, 월별 신청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협약서, 이행보증보험,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복사본 ⑤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 추진시기 : 2017. 7월~11월 ❍ 추진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점검내용 : 당초 실행 계획 추진내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예산집행 사항 등 ⑥ 사업평가 및 정산 ❍ 제출기한 : 각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 12.15.한) ❍ 제출서식 :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지출결의서, 카드전표 등 증빙 서류 포함)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처리 Ⅵ 행정 사항 󰏅 시설 협조 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7. 6. 15. 한 ❍ 보조금 교부 前 현장 확인 시 안내 협조 : ‘17. 6. 15. ~ 6. 16. ❍ 협약서 2부 제출 : ‘17. 6. 30. 한 󰏅 자치구 협조 사항 ❍ 보조금 교부 前 현장 확인 협조(사전 시설 위치 및 현황 파악 등) ❍ 보조금 교부 신청, 청렴이행서약, 협약 체결 등 협조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통장개설확인서 발급, 지출승인 등 협조 [붙임] 1.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1부. 2. 사업비 집행지침 1부. 3. 보조금 관련 서식(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등) 각 1부. 4. 협약서(안) 1부. 5. 현장 점검표 1부. 6. 정산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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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6340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준 (02-2133-3975) 관리번호 D0000030298949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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