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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435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남현 代조경일 06/02 백일헌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계획 2017.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계획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보조금 지원시설을 신규 선정하여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속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986, ’17.3.3) 󰏚 현황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 - 총 196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9개소는 보조금 미지원 - 유형별 현황 (’17. 4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지원시설 미지원시설 소계 거주형 자립형 소계 거주형 자립형 개소 수 196 177 164 13 19 18 1 종사자 수 193 172 164 8 21 20 1 생활인 수 741 653 611 42 88 80 8 ※ 거주형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상시 사회재활교사의 지원받아 생활 ※ 자립형 : 자립능력이 인정된 자가 주 2~3회 사회재활교사의 지원받아 생활, 자립형 1개소 운영시 인건비 70% 지원(2~3개소 운영시 100%) - 운영주체별 현황 (’17. 4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법인시설 개인운영시설 소계 지원 미지원 소계 지원 미지원 개소 수 196 185 177 8 11 0 11 종사자 수 193 180 172 8 13 0 13 생활인 수 741 693 653 40 48 0 48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능력향상과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업 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우선 선정 ○ 이용정원규정 및 제반사항을 준수 시설 선정 ○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및 개인의 시설 운영의지 및 서비스 능력 등의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지원개요 ○ 규 모 : 총 2개소(’17년 상반기 2개소 폐지에 따른 2개소 선정)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 중인 법인 및 개인(서울시 소재, 관할 자치구 신고시설에 한함) ※ 운영 유형(거주형 및 자립형)은 시설에서 입소 장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신청서에 표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유형 타당성 심사 후 선정 ○ 지원기준 : 2017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기준 준용 - 소요예산 : 약 50,000천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문제점 ○ ’14년 이후 금년까지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총 196개소(법인 185, 개인 11) 중 177개소만 지원 - 미지원 : 법인 8개소, 개인운영 11개소 - 그간 신규시설 지원선정은 기 운영중인 시설폐쇄 시 추가 선정한 것임 (’16년 3개소, ’15년 3개소) ※ 보조금 지원시설 현황 연도별 '17 '16 '15 '14 '13 '12 '11 시설수 (개소) 179(177) 179 179 179 173 171 160 추가 지원 (재원) 2개소 예정 (2개소 폐지) 3개소 (3개소 폐지) 3개소 (3개소 폐지) 6개소 (예산) 2개소 (예산) 11개소 (예산) 5개소 (예산) ○ 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질 저하 및 시설폐쇄가 우려됨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에 따라 법인 및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이지만 개인운영 시설의 경우 예산 미확보 및 운영의 안전성의 문제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지속적인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운영기준 요건을 갖춘 미지원 시설은 개인 및 법인 운영시설 구분없이 공모를 통해 지원 ➡ ✔ 시설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통해 장애인이 좀더 나은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 ○ 금번 공모를 통해 미지원시설의 보조금지원 수요파악 및 운영실태 점검 ➡ ✔ 지원 필요성이 높고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추진 4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원 신청 → 현장실태 점검 및 신청 → (서울시→자치구 → 법인·시설) (법인·시설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신청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표) → 면접대상 선정 및 통보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 → 법인·시설) 면접평가(시설장) → 최종심의회의 및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 → 법인·시설) 󰏚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지원 신청 공모 안내 - 기간 : ’17. 6. 5(월) ~ 6. 13(화) - 방법 :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게시 및 자치구 통한 안내 ② 지원 신청 접수(법인·시설 → 자치구) - 기간 : ’17. 6. 14(수) ~ 6. 20(화) - 지원신청 시 시설의 제출 서류(붙임2․3) · 운영법인 정관 1부. · ’17년 예산서 및 관리카드(’17년 5월 기준) 각 1부 · ’17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각 1부 · ’17년 연간·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각 1부 · 입주자 입주관련 서류(신청서, 입주심의표, 입주계약서) 각 1부 · 사회재활교사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및 공동생활가정 사진 자료 1부 ③ 현장 실태 점검 및 신청 서류 제출 - 기 간 : ’17. 6. 14(수) ~ 6. 22(목) - 점검자 : 공동생활가정 운영 자치구 담당자 - 방 법 : 시설 현장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표(붙임 3)를 작성 - 제 출 : 6. 22(목)까지(자치구 → 시), 공문접수 ④ ※ 별도 방침 수립 - - 역 할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대상 서류·면접심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⑤ 서류 평가 및 면접대상자 선정 - 기 간 : ’17. 6. 26(월) ~ 6. 27(화), 2일간 - 평 가 자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공무원 제외, 4명) - 평가방법 : 시설 제출서류 및 자치구 점검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서류평가표’에 의거 서류평가 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항목 : 시설 운영관리, 입주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안정성 - 평가결과 : 시설별 심의위원 평가결과 총점의 고득점 순서로 면접평가 대상 선정 ※ 3배수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선정 - 면접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 시설, ’17. 6. 28(수) ⑥ 면접평가 및 선정심의 회의 - 일 시 : ’17. 7. 4.(화) 14:00~16: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2층 달콤방(예정) - 평가 및 심의자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5명) - 평가 및 심의대상 : 서류심의 결과 면접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의 장) - 평가 및 심의방법 · 면접평가 :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면접평가표’에 의거 면접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표’ 제출 · 최종심의 :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한 시설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동점시 선정기준 : 운영관리, 입주자 서비스, 환경 및 안정성 평가 고득점 순 󰏚 지원시설 선정결과 통보 ○ 일 시 : ’17년 7. 5.(수) 이후 ○ 방 법 :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게시 및 자치구 통한 통보 󰏚 대상 시설 보조금 지원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7년 7월부터(예정) 5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 수당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 기준 · 서류 심의 수당 : 50천원 (1개소) ·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1회)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신청서 제출(시설→자치구) : 6. 20.(화) 한 ○ 현장실태 점검 및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6. 22.(목) 한 ○ 신청시설 서류평가 및 면접대상 선정 : 6. 26.(월)~27.(화) ○ 면접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7. 4.(화) ○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신청 접수 : 7. 5.(수) 이후 붙임 1.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 1부. 2. 관리카드 및 사진자료 제출 서식 1부. 3.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 붙임 1】 보조금 지원 대상 신청서 신청 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주소 전화번호 FAX 법인구분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개인( ) 법 인 명 (법인의 경우) 운영유형 거주형( ) 자립형( ) 위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대상을 신청하며 붙임 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6월 일 신청시설 시설장 (인) 운영법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 운영법인 정관 1부. 2. ’17년 예산서 및 관리카드(’17년 5월말 기준) 각1부. 3. ’17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각1부. 4. ’17년 연간·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각1부. 5. 입주자 입주관련 서류(신청서, 입주 심의표, 입주계약서) 각1부. 6. 사회재활교사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각1부. 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진자료 1부. 【 붙임 2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리카드 2017. 5월 기준 1. 기본현황 시설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 전화 팩스 시설장 주소 전화 이메일 핸드폰 시설 규모 전용면적 설치일 시설허가일 건물형태 소유형태 (단위: 천원) 아파트 □ 다세대 □ 단독주택 □ 상가 □ SH공사 □(전세 월세 ) LH공사 □(전세 월세 ) 일반 □(자가 전세 월세 ) 운영 법인 (법인의 경우) 법 인 명 대표자 법인 소재지 법인등록일 허가부서 (허가번호) 전화 팩스 ※ 다세대는 빌라, 다가구, 복합건물 등을 포함함. 2.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분기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법 인 전입금 (법인의 경우) 기 부 후원금 이용자부담금 기타 계 인건비 관 리 운영비 기능보강사 업 비 사 업 비 기 타 (식대등) 이월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 입주 장애인 명단 구 분 이용자1 이용자 2 이용자 3 이용자 4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장애 유형 (등급) 입주일 입 주 기 간 퇴 소 예정년도 낮활동 장 소 낮활동 수 입 개 인 자 산 생활비 (이용료) 기초생활 수 급 자 무연고자 주말 이용 여부 자립홈 입소 가능 여부 주말 운영 □매주 □격주 □미운영 (※주말운영 기준은 토․일을 포함한 주7일 운영을 의미함) 운영 형태 □거주형 □자립형 □기타( ) 대기자 (수) 4. 직원현황(사회재활교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증명 ( 급) 최종 학력 호봉 현시설 입사일 핸드폰 이메일 호봉은 5급 기준으로 작성 5. 주요사업 프로그램명 추 진 사 항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진자료 건물외부 방1 방2 거실 부 엌 화 장 실 【 붙임 3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점검표 구 분 점검항목 기준 점검 내용 시 설 시설규모 거실 1명당 3.3㎡이상 기본설비 거실, 조리실, 화장실 등 (1개방 2인 이하) 안전관리 소화기 2대 (수동형1, 투척용1) 화재․ 상해보험 가입 방염 커텐 설치 서류구비 그룹홈 설치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실적 입주자명부 입주자 입주관계서류 업무일지 비품대장, 금전출납부 취업관련기록부 운영위원회 5~9인 이내 (이용자보호자, 법인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관계공무원, 기타 운영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 용 자 이용인원 구성 서울시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이용자 관리 이용자 관리카드 등 (낮 활동 여부) 이용자 인터뷰 비 용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최소부담 원칙 프로그램 (사진자료 확인) 운영프로그램 (자립생활, 사회적응, 지역사회 유대 등) 홍 보 이용자 모집홍보 등 관련 자료 직원관리 자 격 사회재활교사 자격 채 용 공개채용 원칙 담 당 자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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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435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2133-7455) 관리번호 D000003030546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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