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684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정수 이태호 가길현 정헌재 06/01 황보연 협 조 서울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 2017년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서울형 생활임금 정착 목표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용역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 서울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개선을 통한 직업 안정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실시된 종사자 처우개선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 - 제2조(공급비용의 구성), 제7조 5항(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제5항 >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Ⅱ 추진배경 ❍ 열악한 근무여건 및 낮은 임금수준 - 고객센터 종사자는 직접 도시가스 사용 주택을 현장 방문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노출되어 있으며, - 내근직의 경우도 다양한 민원응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편임 - 이에 비해, 임금(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할 정도의 낮은 수준임 ❍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고객 서비스 질 저하 - 고객센터 종사자의 빈번한 이직은 결과적으로 고객 서비스 수준을 낮추어 시민의 불만과 민원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도시가스 고객센터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숙련된 고객센터 종사자의 장기근속, 이를 위한 처우개선이 절실함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이직률 동향> [출처 : 고객센터 업무분석 용역 中 인원변동 검토, 에너지경제연구원] 구 분 검침·점검원 민원기사 사무행정원 총괄관리 계 2015년 17.6% 34.9% 22.7% 6.8% 21.4% 2016년 14.7% 36.6% 14.8% 11.6% 19.0% 주) 이직율 = 연간 이직 직원 누계치 ÷ 월평균 직원 수 ◈ 검침·점검원보다는 민원기사나 사무행정원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직종별 연령층 차이,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 변경 용이성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서울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의 이직율은 2015년 대비 2016년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내경기 둔화 및 2014.8.1. 이후 시작된 고객센터 총괄원가제 이후 점진적인 처우개선의 영향으로 파악됨 Ⅲ 그 간의 추진경과 󰏚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총괄원가제 실시 : 2014.8.1. ❍ 고객센터의 현실화된 운영비용을 반영한 지급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고 지급을 보장함으로서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 고객센터 운영비 구성 : 인건비(84%), 임차료(3.3%), 차량유지비(2.4%) 등 ※ 고객센터 수입원 : 위탁업무(검침,고지,안전점검등) 수수료(80%), 기타 부대사업 수익(가스시설 공사 등) <도시가스 요금 및 총괄원가 변동내역 (2014년 이후)> 구 분 도시가스공급 총괄원가 (백만원) (전년대비 증감액) 도시가스 공급비용 승인(원) 총 소비자요금 계 회 사 고객센터 공급물량 (천㎥) 단가 (원/MJ) 연간 요금 (가구당) 2013년 275,423 - - 4,872 1.1785 30,148원 580,530원 2014년 273,225 (감2,198) 224,684 48,541 4,591 1.2311 (0.05원󰀺) 31,494원 (1,346원󰀺) 614,300원 (33,770원󰀺) 2015년 279,472 (증6,247) 221,840 (감2,844) 57,632 (증9,091) 4,286 1.2611 (0.03원󰀺) 32,261원 (767원󰀺) 485,130원 (129,170원⇩) 2016년 272,271 (감7,201) 213,721 (감8,119) 58,550 (증918) 4,179 1.2611 32,261원 400,430원 (84,700원⇩) ※주) 1. 도시가스 공급사업 총괄원가 :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량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매년 요금억제를 위한 총괄원가 인하를 유도함 2. 소비자요금 : 부가세(VAT)를 합산한 최종 소비자 납부요금으로 도매요금(천연가스 수입원료비)과 소매요금(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별도의 요금체계로 운영됨 ※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에도 불구하고 ‘14년 이후 지속된 천연가스 수입가격 하락으로 최종 소비자요금은 하락함 3. 공급비용 조정시점 : 2014년(8.1.자), 2015년(2016.1.1.자), 2016년(8.1자 동결 ※ 단, 총괄원가 변동) 4. ‘16년은 총괄원가 감소(72억,2.6%⇩)에도 불구하고 공급물량 감소(2.5%⇩)로 요금동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구성>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개월 마다 홀수달 조정)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시‧도지사 승인 - 연 1회 조정, 7.1기준) (100%) (92~95%) (5~8%)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대부분(약 92~95%)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변동에 의한 것으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이 소비자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도시가스 요금 = 총괄원가 ÷ 총 공급물량 ◈ 도매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가격, 환율 등 변동에 따라 결정 󰏚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 고객센터 총괄원가제 실시(2014.8.1.) 이전 - 검침원 1,562만원, 사무원 2,130만원, 민원기사 2,709만원, 총괄관리자 3,409만원 수준 ❍ 고객센터 총괄원가제 실시(2014.8.1.) 이후 : 평균 14% 인상 - 총괄원가 40억원 반영 (공급비용󰀺 0.0984원/MJ, 3.8원/㎥) 검침원 1,819만원, 사무원 2,378만원, 민원기사 3,008만원, 총괄관리자 3,960만원 수준 ❍ 2016.1.1. 이후 : (공급비용󰀺 0.0269원/MJ, 1.13원/㎥) - 검침원 1,855만원, 사무원 2,419만원, 민원기사 3,061만원, 총괄관리자 4,140만원 수준 ❍ 2016.8.1. 이후 : (공급비용 동결, 고객센터 원가 9억원󰀺) -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시, 서울시 도시가스사업(5사)의 총괄원가가 2,795억원에서 2,753억원으로 72억원이 감소(2.6%⇩)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객센터(71개) 총괄원가는 576억원에서 585억원으로 918백만원 증가(1.6%󰀺) ※ 고객센터 현황 : 71개소(‘17.1월 이전) ➡ 69개소(‘17.1월 이후)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종사자 임금 개선 직업 안정성 강화 시민 만족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숙련된 종사자의 장기근속 고객 서비스 질 향상 ❍ 종사자 급여(통상임금)의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가스 사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추진계획 ❍「고객센터 업무분석 용역」결과 및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을 2017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에 반영 - 도시가스 종사자 임금수준이 서울시 생활임금을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 ※ 필요시 적정한 수준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상 포함 검토 -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강도 완화를 위한 휴게시간 반영 ➡ 인건비 증액 <2017년 고객센터 종사자 인원․급여에 따른 소비자 부담 변동액 예측> [근거 : 고객센터 업무분석 용역 中 인원변동 검토, 에너지경제연구원] ◈ 서울형 생활임금 변동액 : [‘16년]월1,493,305원 ➡ [’17년]월1,713,173원 (219,868원󰀺) ※ 상기추정액은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짐 (변동요인:공급물량, 기타원가 변동요인)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노동정책담당관-2000,’16.10.11.)] ◈ ’17년 생활임금 수준 : 8,197원(시급)/1,713,173원(월급) ◈ 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으로 연장(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 금액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행정지도 - 지급수수료 및 급여의 지급 주체인 5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69개 고객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서울시 생활임금 조기 정착 유도 ☞ 고객센터 표준 월급여 적용, 준수에 대한 행정지도 ❍ 도시가스 안전점검 제도개선 추진 - 주간 빈집 증가에 따른 재방문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문제 경감을 위해 안전점검 주기 재검토 및 표준안전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개정 건의 <안전점검제도 개선안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 표준안전점검규정 개정] ◈ 사용자 요청에 의한 안전점검 생략절차 확행(안전관리규정 제36조) - 사용자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안전점검 불가, 사용자의 미점검 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사용 세대별 안전점검 방법 최적화 실시 - 모든 가정용 세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년2회 안전점검을 세대별로 차별화하여 실시 [예시] 신규보일러 : 5년간 안전점검 면제 단, 사용자 희망시 실시 ❍ 도시가스 AMI 계량기 보급사업의 선도적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17개 지자체(특,광역시도) 도시가스 AMI계량기 보급 시범사업 가속화 제안 및 선도적 추진 도시가스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양방향 통신방식에 의해 기본적으로 검침기능, 부가적으로 누설감지, 안전차단, 보안기능을 갖춘 가스계량기 Ⅳ 추진일정 ❍ 2017년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및 공급비용 산정용역 : ’17. 6. 16. ❍ 201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정 : ’17. 7. 1. 붙임 1.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고객센터 현황 1부 2. 고객센터 업무분석 요약 및 고객센터 총괄원가산정 기초자료 1부 <붙임1>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고객센터 현황 구분 계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 서비스 예스코 대륜E&S 귀뚜라미 에너지 비고 공급권역 강서권 강남권 동부권 북부권 구로권 소 재 지 강서구 염창동 강남구 대치동 성동구 용답동 노원구 상계동 구로구 고척동 사업면적 천㎡ 30,001 61,533 25,154 16,684 12,018 공급연월 ’83.11.28 ’79.12.24 ’83. 3.31 ’86. 5. 6 ’85.12.30 공급가구 4,175천가구 1,543 761 940 569 362 가정용 배관연장 15,021㎞ 4,718 3,442 3,204 2,154 1,503 공급대상 지역 25개구 11개구 4개구 9개구 4개구 3개구 6개구 중복 438개동 151개동 78개동 123개동 54개동 33개동 14개동 중복 종 로 2 서 초12 종 로16 성 북 8 양 천 8 용 산 9 강 남22 중 구15 도 봉14 구 로15 은 평16 송 파26 용 산16 강 북13 금 천10 서대문12 강 동18 성 동17 노 원19 마 포16 광 진15 양 천12 동대문14 강 서20 중 랑16 영등포18 성 북12 동 작15 서대문 2 관 악21 서 초10 <붙임2> 고객센터 업무분석 용역 결과 요약 < 에너지경제연구원 > <표 1> 회사별 고객센터 및 관리 세대수 현황 구 분 단위 코원 예스코 서울 귀뚜라미 대륜 합계 고객센터 센터 수 개소 15 19 14 8 13 69 평균 세대수 건 56,150 53,589 118,407 48,801 45,496 64,443 관할 면적 ㎢ 140 120 240 41 93 634 수 요 자 소 계 천 건 853 1,018 1,658 390 591 4,511 주택 비율 % 90.9% 93.4% 92.8% 92.5% 95.9% 92.9% 단독 비율 % 30.8% 53.8% 44.1% 43.5% 47.6% 44.3% 격월검침 비율 % 29.3% 9.9% 10.9% 10.0% 0.0% 12.6% 직원현황 소 계 명 325 404 700 147 218 1,794 대표자 명 15 19 14 8 13 69 사무행정 등 명 48 61 95 16 33 253 민원기사 명 98 117 132 39 51 437 총괄관리 명 19 19 15 8 13 74 고객센터업무 전담 명 79 98 97 31 38 343 부대사업 전담 명 0 0 20 0 0 20 검침·점검원 명 164 207 459 84 121 1,035 직원당 수요자수 검침점검원 건/명 5,136 4,919 3,612 4,648 4,888 4,348 민원기사 건/명 8,594 8,702 14,801 10,011 11,597 10,791 사무행정 건/명 17,547 16,692 17,449 24,401 17,923 17,787 사무행정 제외 전체1) 건/명 3,215 3,143 2,903 3,174 3,439 3,099 사무행정 포함 전체1) 건/명 2,717 2,645 2,489 2,809 2,885 2,639 주: 1) 대표자, 공사직 제외 2) 과천 1 센터와 계량기 교체 담당 센터 관련 인원은 제외 <표 2 > 회사별 고객센터별 직종별 계약상 연간 근로시간 (단위: 시간/년) 구 분 코원 예스코 서울 귀뚜라미 대륜 검침·점검원 1,560∼2,088 1,827∼2,088 1,827∼2,088 2,088 2,088 민원기사 2,118∼2,688 2,088 2,088 2,088∼2,218 2,088 사무행정원 2,088 2,088 2,088∼2,218 2,088 총괄관리자 2,088 2,088 2,088∼2,218 2,088 2016년도 고객센터 총괄원가산정 기초자료 ※2017년 용역자료는 6월 공표 예정임 <표 1> 유사업종 근로자 월급여 수준 (단위: 천원) 구 분 계기검침 및 수금 배관공 고객 상담 / 사무원 여 남 여 전체 1,695 2,617 2,081 1년 미만 1,357 1,998 1,581 3년 미만 1,493 2,410 1,952 5년 미만 1,566 2,734 2,169 10년 미만 1,802 2,867 2,447 10년 이상 2,348 3,181 3,006 자료: 고용노동부, 2015년 직종별, 경력,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표 2> 고객센터 기능별 직원 표준 월급여 및 법정부담금 산정 (단위: 원) 구 분 기 준 검침점검 민원기사 사무행정 총괄관리 기본급 법정시간1) 1,285,270 2,010,270 1,470,270 2,270,270 상여금 기본급 100% 107,106 167,523 122,523 189,189 시간외수당 직원 차등(월 ∼48시간) 8,302 294,609 256,452 446,225 연차수당 15일 61,496 96,185 70,348 108,625 교통보조비 2,500원/일 50,000 50,000 50,000 50,000 식대보조비 6,000원/일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월평균 급여 1,632,174 2,738,586 2,089,593 3,184,310 고용노동부 유사업종 월평균 인건비 1,565,649 2,734,073 2,081,186 3,180,953 퇴직적립금 통상 임금 1개월분 121,848 214,049 159,966 251,193 법정복리후생비 법정 비율 적용 136,923 214,160 156,632 241,858 합 계 1,890,945 3,166,795 2,406,191 3,677,361 주: 1) 유사직종 급여 대비 조정분 포함. 2) 회사별 근무시간에 따라 표준 인건비를 차등 반영 <표 3> 서울형 생활임금 변동사항 (단위: 원) 구 분 최저임금 (시급)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월급 2016년 6,030원 7,145원 1,493,305원 2017년 6,470원 8,197원 1,713,173원 ◈ 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으로 연장(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 금액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684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수 (02-2133-3561) 관리번호 D000003029099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요금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