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채권(예금) 압류해제 요청(정*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은행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예금) 압류해제 요청(정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채권(예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제 요청하오니, 즉시 압류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관련 내용 체납자 체납세액(원) 압류채권 압류일자 해제사유 정 (6) 67,926,220 ※압류당시금액 국민은행 고덕역(5) 2011. 9. 27. 2017. 5. 2. 완납 국민은행 고덕역(5) 2011. 9. 27. 붙 임 : 채권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6/01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6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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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채권(예금) 압류해제 요청(정*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613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133-3476) 관리번호 D00000302876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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