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은행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예금) 압류해제 요청(정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채권(예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제 요청하오니, 즉시 압류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관련 내용 체납자 체납세액(원) 압류채권 압류일자 해제사유 정 (6) 67,926,220 ※압류당시금액 국민은행 고덕역(5) 2011. 9. 27. 2017. 5. 2. 완납 국민은행 고덕역(5) 2011. 9. 27. 붙 임 : 채권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6/01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6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12223014
20211012221409
본청
38세금징수과-13613
D000003028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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