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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6806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허남희 이정환 정교철 05/31 박순일 협 조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7. 5. 성 북 소 방 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일반주택의 화재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소방시설법」제8조에 따른 주택 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촉진 시책 마련 의무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이하 일반주택)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12.2.5.부터 적용, 기존주택은 ′17.2.4.까지 유예 󰏚 예방과-3371(2017.3.14.)호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알림” Ⅱ 추진성과 및 한계 주요 추진성과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제도마련 ○「소방시설법」제8조 신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12.2.5.시행) ※ 기존 주택은 5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어 ‘17. 2. 5.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12.7.30.시행) ※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설치, 신축 등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근거 등 마련 󰏚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주택 소방안전관리 추진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108,126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보급 추진 - 2010년~2016년 5,184세대(소화기 5,184개/단독경보형감지기 6,358개) 설치 - 2017년 1분기 149세대 설치 (소화기 149개/단독경보형감지기 447개) ○ (취약지역)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 2016년 1개소(신규) 󰏚 대시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중점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활용사례 및 기고문 언론배포 등 지속적 언론홍보 ○ 각종 캠페인, 홈페이지 팝업창, 전광판, 배너, 현수막 등 홍보 추진 한계 및 반성 󰏚 설치율 파악 미흡-자율설치 저조 ○ 법적 실효성 및 추진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설치율 파악 등 미흡 ○ 그간 다양한 시책・홍보 추진에도 불구,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저조 Ⅲ 추진 목표 󰏚 2025년까지 일반주택 화재사망자 30% 저감(매년 3%) Ⅳ 협의회 구성 󰏚 운영기간: 2017. 5. ~ 󰏚 위원회 구성 현황 - [붙임1] ○ 위원장: 서장(예방과장) ○ 위 원: 14개 기관(단체) 14명 (성북구청 2, 성북교육청 1, 지역언론 1, 성북구건축사협회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1, 의용소방대 1, 도시가스사업자 2, 소방공사업자 1, 기타 4) Ⅴ 협의회 운영 󰏚 운영시기 ○ 정기: 연1회 ○ 수시: 위원(장) 요청시 󰏚 주요 기능 ○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홍보대책 추진 ○ 중점 추진사항의 검토 및 보완 󰏚 2017년 정기 협의회 개최 ○ 일 시: 2017. 6. 8.(목) 14:00 ~ ○ 장 소: 성북소방서 3층 회의실 ○ 내 용 -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운영 기본 방향 결정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관련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재원조달 방안 모색 등 붙임 1.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현황 1부. 2.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역할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부. 4.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영상 1부. 끝. [ 붙임 1]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구성 현황 연번 협의회 기관(단체)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1 위원장 성북소방서 서장 박순일 925-0906 소방서 2 위 원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안전재난관리팀장 노승채 2241-3611 fax)2241-6554 구청 3 성북구성 (건축과) 건축허가팀장 최병욱 2241-2901 fax)2241-6547 4 성북교육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홍정희 944-9371 fax)987-5189 교육청 5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장 김미경 의소대 6 시사프리 대표 김영국 953-2580 fax)953-3333 지역언론 7 성북건축사협회 협회장 공준진 fax)925-8805 건축사협회 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장 김종빈 02-921-6666 fax)921-9889 공인중개사협회 9 대륜E&S 부장 장근열 950-5182 fax)950-5200 도시가스사업자 10 예스코 과장 최부석 2210-7470 fax)3390-3115 11 오성방재공영(주) 대표 이충희 3292-5119 fax)909-5184 공사업자 12 현대백화점 총무과장 김평호 fax)2117-3020 대형 판매시설 13 이마트 (미아점) 총무팀장 김지훈 fax)944-1090 14 이마트 (월곡점) 과장 장우수 fax)942-9093 15 홈플러스 (월곡점) 대리 김정현 fax)3669-8025 [ 붙임 2]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역할 기관․단체 중점 추진 사항 공 통 사 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모든 주체의 공동과제로 인식 ◦ 홍보물(포스터 등) 설치․게첨 등 설치촉진 분위기 조성 ◦ 시상품, 기념품 등으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적극 활용 ◦ 청사, 사무실 등에 설치된 가압식 노후 소화기는 축압식으로 교체 소방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운동본부 운영 - 소방시설 기증창구 운영, 설치대행, 보급통계 관리 - 전방위 홍보, 시군구별 설치율 파악․관리 ◦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 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기본방향 결정 및 사업 조정 ◦ 전화상담 창구 운영으로 설치안내 및 환류(통계관리) - 종류, 가격, 판매처, 조례기준, 벌칙, 공동구입 등 ◦ 주택화재 예방대책 추진 - 주택화재 예방포인트와 대책방안 홍보 - 가정내 방염제품 사용 확산(앞치마, 토시, 시트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범마을 조성 재난안전 부서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지역안전지수 평가에 대비 시책추진 전반을 협조‧지원 ◦재난취약계층 안전시설 개선‧보강사업과 연계 지원 재난관리기금 등 소요재원 지원 건축 부서 (성북구청 건축과) ◦ 건축 인․허가시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확인 기관․단체 중점 추진 사항 교육 부서 (성북교육청 행정지원과) ◦ 학생들에 대해 주택화재 예방방안과 소방시설 설치 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조사 → 설치 안내·홍보 의용소방대 ◦ 전 의용소방대원이 선도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입 운동 전개 ◦ 지역사회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노인세대, 소년가장세대 등에 대한 설치대행 지역 언론 (시사프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언론보도 협조 피해경감 성공사례, 모범적 설치사례, 기증사례, 설치율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법 자문 지역 건축사회 (성북구건축사협회) ◦ 건축사에 대해 건축주의 소방시설 설치확인․안내 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 ◦ 회원 교육(주택 중개시 소방시설 상태 확인․설명)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통과, 7.30일 공포· 시행예정 도시가스사업자 (대륜E&S, 예스코) ◦ 도시가스 점검시 홍보 협조(홍보물 배부) 소방공사업자 (오성방재공영) ◦ 기초소방시설 판매 및 교육 대형할인점 (이마트, 홈플러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캠페인 협조 기타 (현대백화점) ◦ 특수시책 추진관련 협조 요청 [ 붙임 3]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하셨나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세요. 일반주택의 범위는?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입니다. ※ 일반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관 소방시설을 왜 설치해야 하나요? 주거공간인 일반주택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용도에 비해 화재피해가 훨씬 크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7.4%, 화재사망자의 60.6%를 차지(최근 3년간 화재통계)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예시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효능은?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신속하게 알려주어 초기 소화 및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구입처는? 인터넷,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 : 성북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02-9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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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806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남희 관리번호 D0000030271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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