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버려진‘개똥’양심…방치된‘불법’단속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버려진‘개똥’양심…방치된‘불법’단속 안녕하십니까?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 중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반려견의 배설물을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에 투기하는 견주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견주는 항상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반려견을 기르는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시 지켜야할 사항인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대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위촉시민)이 공원 및 아파트 등을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강 및 도시공원, 반려견 출입가능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를 위반하는 견주에 대해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또는 공원담당부서에서 상시적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참고법령 1.「동물보호법」 :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1차-5만원, 2차-7만원, 3차 이상-10만원)의 과태료 부과(관할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한강공원 제외) 또는 녹지지역에서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시 과태료 5만원 부과(관할 공원담당부서) 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과태료 5만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과태료 7만원 부과(관할 공원담당부서) 4.「경범죄 처벌법」 :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아 나다니게 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범칙금 5만원 부과(관할 경찰서)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3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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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버려진‘개똥’양심…방치된‘불법’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992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026137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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