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816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구인효 代이화섭 임인구 05/02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공급지원팀장 양순철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0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기대, 김인제 의원이 각각 발의하여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조례 개정 경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04.07 : 김기대 의원 개정안 발의 ❍ ‘17.04.11 : 김인제 의원 개정안 발의 ❍ ‘17.04.20 : 상임위 심사(원안가결) - 지원가능 보증금 규모 : 6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로 확대 - 지원규모 : 3천만원 한도 → 4천5백만원 한도 내 ❍ ‘17.04.20 : 상임위 심사(수정가결) - 발의안)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인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배제 - 수정안)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이고,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 적용 배제 ❍ ‘17.04.28 :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 ‘17.04.28 :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제안사유 및 개정안 내용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사유 -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 추이 미반영 - 서민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금액 상향조정 필요 ❍ 개정안 내용 : 보증금 지원금액 상향(안 제9조제2항 단서) - 현행) 전세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개정)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지원하되, 최대 4,500만원 이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사유 - 주거빈곤으로 인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대상지 조건 완화 필요 ❍ 개정안 내용 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폭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호) - 현행) 폭 30㎡ 이상 → 개정) 폭 25㎡ 이상 ②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확대(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 현행)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개정) 현행 지역 외 근린상업지역 추가, 또한 시장이 필요 지역 별도로 지정가능 ③ 노후건축물 적용기준 완화(안 제5조제5항) - 현행)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50% 이상 - 개정)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 연면적 합계가 5,000㎡이하며, 그 연면적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배제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번 조례 개정안은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주거 생활자에게 전원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중되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시켜 서민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해당 개정조례안을 수용코자 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번 조례 개정안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완화(30㎡이상→25㎡이상)하고,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키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해당 개정조례안을 수용코자 함 조치계획 ❍ ‘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5.11. 예정) 상정하여 공포·시행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공공주택 조레/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각 1부. 2. 제안 설명서(공공주택 조레/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816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2133-7059) 관리번호 D0000029983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