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세무공무원 적용 및 운용계획

문서번호 세무과-7079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고중석 최한철 임출빈 03/24 代김윤규 협 조 감사담당관 강희은 ★재무과장 김윤규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청탁금지법 세무공무원 적용 및 운용계획 2017. 3.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후 해제 청탁금지법 세무공무원 적용 및 운용 계획 市·區 세무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세정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청탁금지법(‘16.9.27.시행) 적용 및 운용 계획임 1 추진 개요 추진 배경 세정업무 관련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금지를 통한 세정 신뢰 제고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한「청탁금지법」시행(‘16.11.30.)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숙지·실천을 통한 부적절한 세무업무 사전차단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로부터의 세무직 공무원 보호 그 간의 추진 경위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시·區 세무부서 주무팀장 회의 개최(‘16. 9. 6.) 청탁금지법 관련 시·구 세무부서 워크숍 실시(‘16.11.17.) 감사담당관 강의 및 사례 질의 응답 등 감사담당관에 세무공무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검토 의뢰(‘17. 1.16.) 감사담당관, 검토결과 회신(1.20.) 자치구에 세무공무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의견수렴(‘17. 1.24.) <청탁금지법> ‣명 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 행 : ‘16.11.30. (법률 제13278호, ’15.3.27.제정) ‣명 칭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등의 금지로 공정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 2 세무공무원 적용 및 운용계획 부정청탁 행위 주체 행위주체 세부 대상 세무공무원 및 그 배우자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 세무업무 종사 공무원 타 부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제외 세무공무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시 대상임 세무 공무수행 사인 지방세심의·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대행 법인(市 시설관리공단) 포함 직무수행 세무공무원 등 범위 세무공무원외 결재선상의 국장, 부구청장, 부시장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등에 포함되지 않음 세무업무 관련 부정청탁 직무내용 법령을 위반한 지방세 세율적용 및 중과세 등 배제 청탁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시 부당하게 과세누락 또는 중과세 배제 등 기업부설연구소, 종교단체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 경감 및 면제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청탁 과세정보 허위 기재, 공매와 관련 자동차의 입찰 정보, 매각 예정가격 등 지방세 소송·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청탁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 처리하게 하는 행위 체납징수 관련 부정 청탁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압류해제, 압류번호판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 및 제3자의 요구에 부당하게 해지·반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지방세 지도점검, 세무조사 면제, 조사결과 처분에 대한 부당한 청탁 누락세원 발굴 등과 관련하여 자치구 지도점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면제, 세무조사공무원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조사결과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법령 등 질의회신 법령 질의회신 안건과 관련 특정 납세자(세무대리인)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한 답변을 회신하도록 하는 행위 시세징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사업 평가에 대한 부당한 청탁 세입종합평가, 법인 세원 발굴, 체납시세징수 분야의 자치구 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세무종합시스템 등록정보의 부당한 변경 및 누락 청탁 세무공무원이 세무종합시스템 기초자료 입력·수정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부당하게 등록정보 변경 및 누락 등을 요구하는 행위 벌칙 면책 <부정청탁 사례> Q ‣ 서울시 공무원 Y는 00구에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Y의 배우자는 그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 Y는 평소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00구청 세무과 직원 K에게 건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건물소유자인 공무원 Y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나 징계 가능 - 직원 K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만약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수행 시 처벌) 부정청탁 및 수수 금품 받은 사실 신고 - 부정청탁 거절 또는 서면 신고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한 거절의 의사표시 거절 후 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 초래시 직무참여 일시중지 또는 대리자 지정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등의 경우 지체없이 서면신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시에도 동일 세무공무원의 직무 제척 또는 회피(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제척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업무와 관련시 직무 회피 : 본인과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자의 업무와 관련시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자 등 벌칙 제재 내용 제재 유형 예 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으로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 수수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및 조치 내용 등을 누설시 금품 수수 사실 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한 경우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부정청탁 등의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 사실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부정청탁 등의 신고자에게 징계, 정직, 전보, 부당한 직무 감사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향후 추진 세무부서 공무원 대상 주기적 교육실시(년 2회 이상) 세무부서 위크숍 개최(년 2회)시 강의 또는 토론 세무부서 공무원 직무(세목별, 분야별) 교육시 등 시 세입징수 공동 협력사업 평가기준 반영 청탁금지법 위반시 감점 부여 또는 평가 배제 등 세무부서 전산시스템에 청탁금지 내용 게재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의 공지사항 활용 청탁 또는 수수금지 대상, 회피 방안, 위반시 제재 등 붙 임 : 청탁금지법 세무공무원 교육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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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079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29494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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