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모범납세자 등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법무담당관-3494(2017.3.6.)호와 관련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정대상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나. 주요내용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폐지 등(조례) - 전자마일리지의 차등 적립 및 사용방법 다양화 등(규칙) 붙임 : 1. 상정계획 2. 조례 공포안 제안서 3.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서 4. 조례 공포안 5. 시행규칙 개정안. 끝. 세무과장 주무관 고중석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3/10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5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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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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