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한국건강보장학회' 설립허가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건강보장학회 오진주 대표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한국건강보장학회' 설립허가 통보 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금번 귀 단체에서 신청하신 비영리사단법인 등록건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되었음을 통보드리니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해 주실 사항 ○ 등기사항 보고 (민법49조 참고) -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 -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1부 첨부하여 제출 ○ 재산이전 보고 -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증빙서류 제출 ※ 법인등기이후 부터는 회원 회비납부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 하여 입금토록 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기 바람 ○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 매년 3월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 비치 -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 나. 행정사항 ○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숙지하시어 법인이행 사항 준수 ○ 매년초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명년도 사업게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함 붙임 : 1. 허가조건 2. 설립허가증 끝. 허 가 조 건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윤일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5/28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2133-7563 /전송 2133-0725 / hyi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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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한국건강보장학회' 설립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331 생산일자 2017-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윤일 (2133-7563) 관리번호 D000003023019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법인설립및비영리단체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