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건강보장학회 오진주 대표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한국건강보장학회' 설립허가 통보 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금번 귀 단체에서 신청하신 비영리사단법인 등록건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되었음을 통보드리니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해 주실 사항 ○ 등기사항 보고 (민법49조 참고) -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 -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1부 첨부하여 제출 ○ 재산이전 보고 -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증빙서류 제출 ※ 법인등기이후 부터는 회원 회비납부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 하여 입금토록 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기 바람 ○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 매년 3월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 비치 -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 나. 행정사항 ○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숙지하시어 법인이행 사항 준수 ○ 매년초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명년도 사업게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함 붙임 : 1. 허가조건 2. 설립허가증 끝. 허 가 조 건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윤일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5/28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2133-7563 /전송 2133-0725 / hyi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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