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초과지급 건에 관한 질의 《회 신》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상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위원회에 대한 출석수당 지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7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은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여 관리비 상승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동별 대표자의 출석수당을 높게 책정하면 관리비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그만큼 입주자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부득이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리규약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기 지급된 출석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의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2161609
20211012220903
본청
공동주택과-9746
D00000302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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