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알림 1.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비고 ************ *********** ************** ********************************** **** ************ 나. 처분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다. 관련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40조 라. 처 분 일 : ************ 3. 아울러 귀 행에서는 위 대상업체 가입회원들이 선수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지급대상 알림 통지, 지급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소비자 보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 잠실역지점,금융결제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주무관 이채영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05/12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김광종 시행 공정경제과-25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69 /전송 02-768-8852 / 8742@seoul.go.kr / 부분공개(5,7)
12160708
202110122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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